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7) 군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 등 지역 내 고교생 16명은 지난 5월 25일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각계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성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 군 등 4명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과 관련해 법원과 갈등은 없었고, 영장 역시 재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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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항항 대체어항은 어선증가에 따라 현 장항항이 극히 혼잡한 데다 토사매몰, 낡고 노후된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건설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 원안추진키로 최종 결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사진은 대체어항 조감도. 서천수협 제공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 요구로 난항이 예상됐던 장항항 대체어항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된다.

장항항 대체어항 건설은 당초 관련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한때 삭감될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서천출신인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과 김기웅 서천수협 조합장 등의 지속적인 설득에 힘입어 최근 원안 추진키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되는 장항항 정비공사는 서천수협을 비롯한 지역 어업인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2007년 정부대안사업으로 약속했던 현 장항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대폭 수정, 대체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앞서, 항만청은 대체항 건설을 위해 군산항계로 명명했던 장항읍 장암리 일원을 장항항계로 확정한 바 있으며 주요 기반시설인 어선물량장 신설에 400여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야적장, 호안정비, 현 물량장 보수·보강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기웅 서천수협 조합장은 “대체항 건설을 위해 설계부터 예산 확보, 공사 추진까지 출향인사 등 각계의 도움이 컸다”며 “장항항 대체항 건설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물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또 “기존 어선물양장은 외곽시설이 없어 기상악화 시 항외측 정박지 이용이 어렵고, 금강하굿둑의 토사 퇴적 등의 영향으로 접안수심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특히 항만시설(부잔교) 이용 어선이 크게 증가해 시설이 협소한 데다, 장항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과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으나 대체어항 건설로 이 같은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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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생태호수공원위치도.
대전 도안신도시에 전국 최고 수준의 생태호수공원이 조성된다.

대전시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금강 수계 하천기본계획(보완) 수립을 위한 용역'이 내달 완료됨에 따라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이 시기에 맞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50만㎡ 규모로 조성될 '도안생태호수공원'에는 △홍수예방을 위한 저류지 △수질정화를 위한 생태습지 △생태 학습장 △휴양 및 레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우선 가수원교~진잠천 합류부 사이 좌안측 농경지 19만㎡의 저류지를 조성하고, 갑천 생태계 보전지역과 연계한 생태습지로 꾸며 강우 시 홍수조절 및 수질정화 기능, 살아있는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갑천(월평공원)과 도안신도시 사이에 전국 최고 수준의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해 주변 공간과의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을 가미, 도심지 내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마련했으며, 지난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또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상 사업비가 2500억 원 규모로 국비 지원을 확보할 경우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식, 올 8월부터 최근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금강 수계 하천기본계획(보완) 수립을 위한 용역에 이 사업이 포함된 만큼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을 공개하겠다"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비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늦어도 오는 2012년이면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의 기본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도안신도시 내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들도 호수공원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도안생태호수공원에 인접한 12블록과 13~14블록은 물론 15~16블록과 17~18블록 등 도안신도시 주민들에게 휴식과 산책, 레저를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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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대전지역 보훈단체들은 29일 오후 서대전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북한 도발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군인 2명과 민간이 2명이 사망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며 "정부는 이번 만행을 통해 북한의 전쟁야욕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세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전쟁을 불사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교전규칙을 수립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안보태세를 전면 재검토해 우리사회의 안보불감증 타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500여 명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구호제창과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사진을 붙인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한편 대전·충남안보협의회(회장 김선림)는 30일 오후 2시 대전역광장에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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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지방선거 당시 현직 자치단체장이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뒤 이를 선거자금으로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헌)은 29일 김모 전 청양군수(68·자유선진당)가 새마을운동지회 임원들과 함께 군청 보조금을 유용, 면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A모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장(70), B모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 사무국장(38·여), C모 군협의회장(57) 등과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김 씨는 지난 4월 7~27일 청양군지회 새마을지도자교육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새마을지회장에 보조금 형태로 950만 원을 계좌지급하고, 새마을지회는 물품구매 형식으로 선거회계책임자인 D씨가 운영하는 가전대리점에 계좌지급, D씨가 이틀에 걸쳐 5만 원권으로 현금화해 선거조직에 지급한 혐의다

자금을 전달받은 한 군협회장은 면협의회장 9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제공한 혐의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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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와 청주교육지원청이 샛별초 인조잔디 설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미애(60·여·민주당·청주시 제9선거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인조잔디 설치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일부 업체가 제한율을 100%로 써내는 등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포기한 과정이 나타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조잔디를 권장했고 선정과정에도 4개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샛별초에는 학부모 반대도 많은데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학교 측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매수해서 학부모간 갈등으로 내모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조잔디로 국한해서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광희(47·민주당·청주시 제5선거구) 도의원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 후 여론조사하는 것이 맞느냐"고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산남중에서 마사토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에서 유지관리상 어려움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과다잔액 발생을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해 학부모들에게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놓고 과다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08년에 설치한 운동장사업 17건 중 16건, 지난해 설치한 17건 중 16건, 그리고 올해 설치한 17건 모두를 인조잔디로 설치했거나 진행 중이나 타 지역에서는 매년 10%씩 천연잔디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타 지역에서 인정받는 마사토를 거부하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의 강한 질타에 대해 이수철 교육장과 표순성 관리국장 등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며 "샛별초에 인조잔디로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한 것은 이미 인조잔디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샛별초가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장은 "사업초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요즈음에는 국가 권장사업이며 친환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들러리만 세웠다”는 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올바른 의견을 갖고 추진했다고 본다"고 정면 대응했다.

이에 앞서 표순성 관리국장은 특정업체 선정의혹에 대해 "가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조달청에서는 7가지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결과를 공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채점을 하고 낙찰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표 국장은 최 위원장이 재차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공무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광희 의원이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하자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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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는 2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대전시와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며 재정난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시와 시 교육청의 긴축 재정 편성을 주문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비례)은 도시주택국 관련 예산안 심사에서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시 철거하게 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시 의원(서구2)은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에 대해 “그 동안 계속 줄었지만, 내년에는 13억 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향후 적자 보전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비로 18억 원이 책정됐다”면서 “사이버 연수나 원격 연수 등 효율적인 연수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창규 의원(교육1)은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비와 관련, 강사비 20억 원이 들어가지만, 정작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하위 20%학생들은 혜택을 못 본다”며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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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설치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행정도시의 외관은 갖춰지고 있지만 실제 건설을 위해 소요되는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해선 충청권 의원들이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예산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의 주요 예산인 행정도시건설청의 내년 국비 예산안은 8049억 원으로 2010년 예산안 6951억 원 대비 15.8%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뜯어보면 지난해 이월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등 자연증가분이 많아 실제 건설청에서 예산안을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 예산안 집행률도 33.5%에 불과해 사실상 세종시 건설 예산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증액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사실상 이 예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행정도시 1단계 2구역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20만 4000㎡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완공까지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말에야 착공되는 등 세종시 수정안 논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인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예산국회 막판에 겨우 예산안을 받아 이전 토대를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지난 28일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인 출연연구기관의 설계비 195억 원이 국무총리실 예산안에 반영,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이전 비용 마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등이 총리실을 상대로 질의를 폈지만 막판까지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충청권 국회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 예산은 충청권과 관계되는 만큼 충청 출신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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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8시 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중부내륙복합물류터미널 앞 도로(청원나들목-세종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2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덕희 기자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29일 밤사이 2㎝도 안 되는 적은 눈에 충북지역 곳곳의 교통이 휘청거렸다.

특히 올해 겨울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한파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은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효율적인 제설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충북지역에 밤사이 내린 눈이 아침이 돼서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추돌사고가 잇따랐고 안개까지 끼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8시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중부내륙복합물류터미널 앞 도로(청원나들목-세종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0여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로 인한 차량정체로 사고처리가 늦어지면서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진천군 진천읍 행정나들목 인근 도로에서는 5t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했다.

경찰은 밤사이 내린 눈이 아침에 떨어진 기온때문에 얼어붙으면서 추돌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눈이 내린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도 안 되는 눈에 추돌사고가 잇따른 것이다.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제설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추돌사고가 난 진천군의 관계자는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소량의 눈이었다”며 “폭설주의보 등 특보가 발령될 때는 비상시스템이 작동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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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 연기군 세종시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이 연내 제정될 예정이어서 세종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을 담은 세종시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종시의 공식 명칭을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했고,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청원군 부용면으로 정했고 당초 포함됐던 청원군 강내면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됐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선출한다. 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관할구역 기초단체 의원이 자동 승계키로 했다.

   
세종시 사무범위의 경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토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의 행정·재정적 특례 사항으로는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 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행정기구 및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데 빠르면 다음달 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세종시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다 폐기된 뒤 18대 국회들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지 3년 만에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으며,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지는 5개월만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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