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5.8%… 전국 1위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충남 외국인주민 비율 5.8%… 전국 1위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도는 19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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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월세만 간혹… 전세 없어
부동산업자 “집 자체가 부족”
인구 느는데 주택공급 못따라가
계획주택 26%밖에 공급 안돼
때아닌 주택난에 집값도 상승
공사중인 곳도 2년뒤에나 입주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여

 

"발령 났는데 이사갈 집이 없어요"… 내포신도시 주택난에 막막 - 충청투데이

[충남의 중심 내포신도시 새로운 주택정책 세워야]上.내포신도시 전월세난에 난감한 이주자들 … 직장은 내포로 가는데 집 구하기 어려워下.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감안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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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민 염원 응답하나
지역서 "조속 지정" 지속 촉구
관계부처·청와대 등 큰 이견 없어
긍정 시그널…기대감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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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8일 심의·의결… 긍정 시그널 들린다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동안의 혁신도시 제외로 불균형이 거듭되면서 추가 지정을 촉구해 왔던 대전·충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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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랑운동센터 결의대회 "하루빨리 혁신도시 지정하라"
균발위 심의 보류…일정 불투명 공공기관 이전 등 절차 차질

 

대전 혁신도시 지정 하세월…참다 못한 시민들 나섰다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이달 지정 가시화로 기대감을 모았던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연기된 것을 놓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대전사랑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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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전혁신도시를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이달 지정 가시화로 기대감을 모았던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연기된 것을 놓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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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감] 불법어업·남획으로 생산량 감소
道, 단속 강화·매년 방류활동… “수산자원 조성 확대”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꽃게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대하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자연산란장 감소 등 어장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불법어업과 과도한 남획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4만 6000t으로 2016년과 비교해 18.8% 증가했지만 꽃게와 대하, 붕장어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내 꽃게 생산량은 2015년 6055t에서 2016년 3667t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617t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금어기 전후(5·9월) 통계가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2700t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하의 경우 2015년 474t에서 2017년 293t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95t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 생산량은 43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장어 역시 2015년 612t에서 지난해 261t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 9월까지는 200t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환경 오염, 간척지 매립 등으로 인한 자연산란장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만 1년에 불과한 꽃게와 대하는 해황(해수온·비중·염분·조류 등 바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생산량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과 과도한 수산자원의 남획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활동은 모두 262건으로 이 가운데 꽃게·대하 잡이가 주를 이루는 자망이 64건, 꽃게 등을 포함해 각종 어종을 포획하는 통발과 각망이 각각 8건, 3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감척을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대대적인 방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꽃게 132만 3000여마리와 대하 5095만여마리의 방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활동의 편익·비용비율(B/C·2018년)은 꽃게 2.29, 대하 2.13으로 기준(1)을 넘어서 경제성이 입증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불법어업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일부 필요하다”며 “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앞으로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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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무관심에 '활개' 탱크로리 통해 버젓이 운송
정식허가 없어 정수도 생략 "시민 건강 더 위협받을 것"
활어차 적은 양의 수산물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사진 =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불법과 편법의 해수 유통이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16일자 1·3면, 17·18일자 1면 보도> 

18일 새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을 다시 찾아가 본 결과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행정·수사당국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정제되지 않은 해수 유통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 차량으로 추정되는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들은 수산물과 함께 해수를 운송해 자신들의 수족관에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채우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대전의 한 대형 횟집 25t짜리 활어차 역시 더 많은 해수 이송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을 피하기 위해 활어차에 적은 양의 수산물을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저지르고 있었다.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물의 운송을 위해만 사용되는 탱크로리를 통해 해수만 받아서 유통하는 행태다.

불법 해수 유통업자들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25t 탱크로리를 이용 해수를 싣고 운송하고 있다.

25t 탱크로리에 실린 정제되지 않은 해수는 대전의 수산시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탱크로리도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해수를 받는 모습도 발견했다.

4개의 소규모 탱크로리로 가득 실린 트럭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받아가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지차체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과 목포 지역의 해수 판매 업체들은 해수 채취업체로 등록하고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바닷물을 채취해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바닷물 흡입펌프의 지름 크기에 따라 점용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수산시장, 대형 횟집 등은 수족관을 설치해놓고 해수를 사용하는 곳은 정제 해수를 합법적으로 판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하지만 충청권의 상황은 다르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은 해수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판매 목적을 허가를 받지 않았지 때문에 별다른 정수과정이 없는 해수를 사용한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과 수산시장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해수 판매 업체들에게 지불하는 정제 해수 구입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불법과 편법으로 해수를 운송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불법과 편법이 활개 칠 수록 시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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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패혈증 지속…안전 위협
행정당국 표본조사만…"인력 부족"

사진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서해 일부 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돼 피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충청권 지자체의 불법 납품 해수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수를 거치지 않은 불법 해수가 충청권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및 어패류 수거·검사 등은 표본조사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충청권 각 지자체에 따르면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 예측 조사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월과 10월 사이에 비브리오균 패혈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욕조차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상처가 난 채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시 감염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지난 8년간 충남에서는 비브리오균으로 인해 1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 각지의 대형 활어 도매상이나 횟집에서 쓰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만큼 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다.

지역내 각 자치구는 대전에서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횟집이 약 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업소는 2017년 58곳, 지난해 26곳, 올해는 30곳에 불과하다.

최근 3년의 검사에서 4곳은 대장균군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해수 업계 관계자들은 대전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 활어 도매상이나 횟집이 최소 15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대형업체 몇 곳은 소매상이나 다른 횟집 등 10곳 이상에 유통을 하고 있어 실제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대형 횟집도 불법 해수를 받아 수산물과 함께 유통을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각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수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보통 3명이 배치돼 있지만 이 인력으로 다른 식품위생검사까지 함께 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뒤 전수조사라는 뒷북 행정이 재연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국진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운영위원장은 "최근 방사능 수산물 등 먹거리에 논란이 되는 상황에 식품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행정 당국은 행정력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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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어기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대천해수욕장 인근 업체 불법 판쳐…보령시 책임회피 급급


지난 11일 새벽 3시 경 영업 중인 수산물 도매업소에서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에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받고 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령시는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허가만 해줄 뿐 이후 목적에 맞게 이용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1·3면 보도>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바닷물을 뽑아 쓰려면 보령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수 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목적에 안 맞는 사용은 불법행위다.

집수조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보령시에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준 관할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 판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한다.

이 같은 집수조 목적 외 사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령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을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는 보령시는 소관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를 끌어다 쓰는 허가만 내줄 뿐 관리·감독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 도매업자들에 대한 해수 사용 허가 이후 육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속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인은 못했다"며 "불법 인지 인식을 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불법으로 유통하는 쫒아다 닐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보령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불법 유통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수사 당국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민원을 통한 행정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행정 당국이 책임을 미루면서 정식 허가를 받은 해수 판매업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고 충청권 소비자들에게는 정수되지 않은 해수유통으로 건강을 위협받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도대체 보령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막무가내로 장사를 하게 놔둘 수 있느냐"며 "재산상의 문제와 함께 인증을 거치지 않은 해수 유통으로 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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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3차교섭…양측 논의 지속
근무여건 열악 천안 불만 가중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세종 버스 노사 간 막판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천안지역 상황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천안은 농어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타 시·군과 근무 여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공동 교섭으로 인해 동일한 임금 인상액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지역으로의 운수 종사자 유출로 이어지면서 인력난 우려도 가중시키고 있지만 대응책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노총 산하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오는 28일 13차 임금 교섭이 진행되며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쟁의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12차 교섭에서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손실분 20만원을, 사 측인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11만원을 각각 인상액으로 제시했으며 정년 62세 연장(기존 60세)과 근무기간 단축 등도 요구안에 올랐다.

노사는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물밑 작업 등 각종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천안지역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전체 버스업체 24곳 가운데 3곳이 위치한 천안은 15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밀집된 데다가 수도권 전철이 연계돼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버스가 운행된다.

특히 인접한 경기지역과 높은 수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서 종사자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천안지역 노조 관계자는 “근무 여건이 비슷한 일부 경기지역(올해 인상안 미포함)과 비교하면 월 3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들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받지만 천안은 그렇지 않다”며 “매월 5~10명의 종사자들이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운수 종사자 유출은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인력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동반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경력 종사자들의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입들이 대거 투입된다면 승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천안시에 일부 경기지역 업체에서 시행 중인 친절수당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절수당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법리적 해석을 거친 결과 시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키는 어려워 도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른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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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급
연내 시행 위한 총력전 요구
채용범위 6개 광역화 예정
충청권 4개 시·도는 51곳…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법에 막혔던 ‘공공기관 의무채용 제도화 (혁신도시법 개정안)’가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넘어선 만큼 신속히 입법화의 고삐를 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제도화하기로 한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의 대응 방안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는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올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채용범위를 전국 6개로 권역화하는 안건을 시행령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면 의무채용비율이 24%지만, 바로 이를 적용하긴 여건상 어려울수 있어 1년씩 늦춰 21%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변수의 경우 코레일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동됐다”며 “이런 변경 내용들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기관 변수가 해결되면 대전에는 17개 공공기관이 생긴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인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 720개, 2021년 810개,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청년들 몫으로 돌아간다. 대전은 19개 대학에서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20개의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 있던 기관 31개가 합쳐지면 총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올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내홍이 지속되고, 휴가 시즌인 만큼 전체회의 일정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세부적 사안과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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