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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보상규모 가늠좌 될 듯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매봉공원과 목상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보상절차는 잇따른 민특사업 무산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등의 보상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과 대덕구 목상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원별로는 매봉공원이 21필지(토지소유자 38명), 목상공원이 39필지(토지소유자 42명) 규모다.
시는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절차의 핵심은 실제 보상규모다. 민특사업 실패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실 보상절차인 만큼 이들 공원의 보상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갈마지구 보상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매봉공원과 목상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실제 투입될 시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시는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치는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 만큼 이번 보상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봉공원의 보상규모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민특사업 추진 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보상규모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동일하게 민특사업 무산 결과를 받아든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위해 약 906억원의 예산 투입이 추산됐던 만큼 실제 보상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행평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문화공원 역시 사업 부결이 결정될 경우 이번 보상규모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만큼 향후 보상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시한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45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림과 갈마로 사업지구가 나눠져 있지만 월평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심의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자칫 두 사업지구 모두 부결될 경우 최근의 매봉공원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의 잇단 무산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시 도계위는 오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계위는 지난 17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변 환경 및 훼손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갈마지구 심의를 앞둔 도계위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두 곳 모두 식생이나 훼손정도가 동일한 월평공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환경적 측면이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갈마지구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 부결을 결정한다면, 도계위의 심의 기준 자체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딜레마에 빠진 도계위를 바라보는 시 입장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자칫 도계위가 정림과 갈마지구를 전부 부결할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가 재정으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난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탓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선7기의 예산 수반 공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 입장에선 ‘공약 올스톱’이라는 최악의 수도 염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나 도계위 등은 자체 규정이나 신념에 따라 주장이나 결정만하면 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윤종명·구본환·채계순 의원 등 시의회 복환위 위원 전원과 지주협 여한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전시 신성순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주협 총무는 “지주협이 대전시에 월평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적극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사업반대' 권고안을 받아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둔 월평공원(갈마지구)는 물론, 찬반논란에 휩싸였던 매봉공원도 제동이 걸리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도계위는 지난 2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현장 답사 이후 심의' 쪽으로 의견을 모아 심의를 보류했다. 당초 도계위는 이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6만 4864㎡, 18.3%)에 대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겠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단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노조 등이 연구개발특구의 교통 체증 심화 및 자연 녹지 훼손으로 인한 연구 환경 저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오는 등 찬반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등을 조건으로 이미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역시 안개 속에 놓인 상황이다.
최근 반대여론으로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상황도 매봉공원과 유사하다. 미집행공원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갈마지구의 경우 일찌감치 도공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환경 파괴 등 반대 여론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끝에 현재 사업 반대의 권고안을 받아 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봉공원 심의 결과가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는 갈마지구에 선례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으로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 반영된다면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로 적용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반논란이 팽팽한 만큼 심도 있는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고려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모두 7개로 현재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과 문화공원은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평공원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보완사항이 전달된 상태며 목상공원은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