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 연기군 세종시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이 연내 제정될 예정이어서 세종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을 담은 세종시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종시의 공식 명칭을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했고,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청원군 부용면으로 정했고 당초 포함됐던 청원군 강내면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됐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선출한다. 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관할구역 기초단체 의원이 자동 승계키로 했다.

   
세종시 사무범위의 경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토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의 행정·재정적 특례 사항으로는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 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행정기구 및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데 빠르면 다음달 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세종시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다 폐기된 뒤 18대 국회들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지 3년 만에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으며,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지는 5개월만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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