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목소리에 주춤…무산시 市 재원·시간 부족해 부지매입 어려워
내달 일몰제 시행, 토지주 아파트 등 개발예고, 난개발 불보듯…“민간자본 활용 계획적관리 필요”

[공원일몰제 갈등과 해법]
上. ‘개발-보전 프레임’에 무너지는 천안 일봉공원
中. 예산도 시간도 부족한데 대안없는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목소리
下. ‘지속가능한 공원 확보’ 민간특례사업 당위성 재차 주목

일봉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천안시청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천안 일봉근린공원이 민간공원 조성사업(민간특례사업, 이하 민특사업) 시행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공원 난개발' 우려만이 커지고 있다.

천안시는 내달 1일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자본을 투입해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민특사업을 도입했다.

일봉공원의 경우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면적 가운데 30%를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70%를 녹지 및 공원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추진을 놓고 '아파트 개발' 성격의 사업이라며 공원 보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급기야 현재는 사업 추진 찬반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공원일몰제를 직전에 앞둔 상황에서 민특사업이 주춤해지자 관심은 민특사업 이외 대안에 쏠리고 있다.

자칫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경우 즉각적인 차선책에 돌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관리 대책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관할 지자체인 시가 대상지역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시가 공원 내 부지를 모두 시비로 매입해 보전하는 것이지만 일봉공원의 경우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억~8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실제 감정평가에 단계에서 추산 당시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일봉공원을 비롯한 지역 내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일몰제에 대비해야 하는 시의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일몰제가 해제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후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일봉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최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재차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재원을 감안, 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방채 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심의 등 행정절차로 인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의 일부가 현재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측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민특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즉 예산이나 물리적 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이대로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공원 내 개인 토지주의 자유로운 토지이용이 가능해 난개발이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 및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일봉공원의 경우 사유토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다 개발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공원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도심 속 녹지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선 단순한 보전 논리가 능사가 아닌, 계획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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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특사업 잇단 무산
市, 1000억이상 사업 8개 달해
예산 부족… 지방채 발행 불가피
채무비율↑ 현안사업 걸림돌로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재정투입 최소화를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던 민간특례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가 추진중인 민특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특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민선7기 공약사업들의 예산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트램 등의 계속사업 역시 재정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 결국 공원 매입에 따른 사업 포기나 잠정 연

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8개다. 세부적으로는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및 인프라 구축(2678억 원) △드림하우징 3000호 공급(250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고교 무상급식(1496억원) △베이스볼 드림파크(1360억원) △안전인프라 구축(1350억원) △2000개 스타트업 육성(119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이라는 동력 필요성에 따라 사업별 지방채 발행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상태다.

실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두 1170억원이며 2022년 이후에는 10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60%를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2000여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까지 추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비롯해 시가 추진 중인 일부 민특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 가운데 11개 공원에 대한 예산 2522억원을 확보해 매입 단계에 돌입했지만,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3000여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뿐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채무비율이 수직상승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채는 모두 6283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1.9%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원 매입을 비롯해 공약사업 추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재정 여유도는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간 시행 시점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현안사업은 그 중요성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핵심사업인데다 사업 방향의 변수를 내재하고 있어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공원 매입 등 지방채 발행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 요소가 더해져 시의 전체 추진사업들의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축소까지 고민해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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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갈마지구 4년 갈등끝 '부결'
미숙한 공론화 절차 지적 여론
의견조율 실패…오히려 논란 증폭
다른 공론화 사업들도 결과 부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의 첫 공론화 사업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4년 가까운 갈등 끝에 ‘부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표면적인 문제 외에도 미숙한 공론화 절차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공론화는 대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찬·반 시민이 모여 숙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 측의 간극을 줄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대전시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찬·반 양 측의 의견조율에 실패한데 다, 부실한 운영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공론화’라는 이름에 묻혀 시는 행정적 절차나 전문가적 판단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등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5년 10월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까지 도출했지만, 갈등과 논란은 여전했다.

결국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의 미숙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도계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문제를 두고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과정을 거치는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나 재정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도계위의 처분이 나오길 지켜보기만 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그동안 공론화를 결정한 다른 사업들 역시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역 자치구간 경쟁으로 치닫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대전 새야구장) 부지 선정 역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이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오명을 썼다.

또 이제 막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논란 역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부로 추진경과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일 사업 대상지인 기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한 주민간담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가 무산됐다.

대전시민 정모(51) 씨는 “허태정 시장은 취임 직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역 현안 결정에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민 여론수렴 절차상 미숙함 등은 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찬반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때로는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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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정례브리핑 “돔 배제 않지만 재정 검토 필요”

민특사업 부결도 거론 “공원 보존 공감… 적정선 늘 고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예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 야구장 건립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정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우선 허 시장은 대전에 새롭게 조성되는 야구장(가칭 베이스볼드림파크) 형태를 돔구장으로 짓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대전의 새 야구장 건립사업을 놓고 돔구장 등 야구장 형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로써 돔구장이 배재되지 않은 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공식화 됐다.

앞서 미국 공무국외 출장에서 허 시장은 야구장 신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와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를 견학했다.

허 시장은 미국 야구장을 방문한 소감을 밝히면서 도심 접근성과 대중교통 용이성, 공간 활용성 등을 접목시킨 대전 새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허 시장은 “미국 야구장을 방문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되고 도심으로부터 멀지 않아 경제상권과 연결될 수 있는 점, 비시즌 때 구장을 이용한 각종행사를 치르는 등 공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새 야구장도 신축과정에서 공간효율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허 시장은 야구팬들과 시민들의 관심사인 야구장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전의 야구장 형태를 놓고 돔구장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 또한 돔 구장 형태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우리 시가 그만한 재정적 여건이 준비됐는지와 활용할 시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허 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재정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어 보존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의 몫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전시의 재정 어려움만 호소할 수 없고 시장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 되지만, 논란이 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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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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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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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개발 또는 출입통제 등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녹지기능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개발가치가 높아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개 공원을 사업자 제안 방식의 민특사업으로 지정했다. 월평(갈마·정림지구), 사정, 행평,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이다. 시는 일몰제 도래를 대비해 월평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으며 행정절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에 대해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은 도공위 심의에서 삼수 끝에 조건부 가결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졌다. 민특사업은 민선6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조율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추진 반대' 내용의 권고안을 허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공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대전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실제 보상시점의 보상가로 환산했을 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재정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봉공원에 대해 도계위가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결정된 상태다.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심의마저 부결될 경우 3개 공원 매입에만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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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림과 갈마로 사업지구가 나눠져 있지만 월평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심의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자칫 두 사업지구 모두 부결될 경우 최근의 매봉공원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의 잇단 무산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같은 공원 다른 사업지구…도계위 ‘딜레마’

시 도계위는 오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계위는 지난 17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변 환경 및 훼손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갈마지구 심의를 앞둔 도계위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두 곳 모두 식생이나 훼손정도가 동일한 월평공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전시 등이 용역을 통해 조사한 정림과 갈마지구의 자연생태환경자원 현황을 보면 육상동식물 등의 분포희귀성이나 법정보호종 현황이 두 곳 모두 동일하다. 또 훼손정도나 난개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사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환경적 측면이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갈마지구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 부결을 결정한다면, 도계위의 심의 기준 자체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두 사업지구 모두 동일한 환경적 특성을 보이며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차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이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만을 부결 또는 추진하게 된다면 도계위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전체 민간특례사업 부정적 기류…대전시 ‘속앓이’

딜레마에 빠진 도계위를 바라보는 시 입장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자칫 도계위가 정림과 갈마지구를 전부 부결할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가 재정으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정림과 갈마지구의 사유지 비율은 각각 94.8%와 53.6%로, 시는 매입비용으로 약 330억(정림)과 906억(갈마)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보상시점에서는 2~3배 이상이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매봉공원에 대한 재정부담도 턱밑까지 다가온 상태다. 매봉공원의 매입 규모는 갈마지구 다음으로 많은 630억원(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이다. 여기에 행정절차 초기단계인 문화·목상공원 등도 민간특례사업 무산 분위기에 비춰볼 때 재정부담 변수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탓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선7기의 예산 수반 공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 입장에선 ‘공약 올스톱’이라는 최악의 수도 염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나 도계위 등은 자체 규정이나 신념에 따라 주장이나 결정만하면 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정자립도 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가 짊어져야 하는 중책”이라며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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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도계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도계위 심의 20일 전까지 안건 상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관례에 비쳐볼 때 갈마지구의 심의는 오는 26일이 유력하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계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듭된 끝에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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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각종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불발로 인한 차후책을 대비하기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탓에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갈마지구·정림지구)·용전·매봉·문화·행평·목상근린공원 등 모두 7개소다.

시는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된 일몰제를 앞두고 한정적인 재원 상황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 가운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친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계위는 사업 찬반논란을 고려해 현장방문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찬반논란 끝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갈마지구는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사업반대 권고안을 시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초점은 ‘일몰제 시행 전 사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를 제출한 이후 3차례에 걸쳐 보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평공원은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시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목상공원은 각종 입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즉 용전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원의 도계위 심의가 밀려있는 것으로 재심의를 거듭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이들 공원의 도계위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도계위 심의가 변수 없이 마무리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토지보상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시간은 촉박하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 간 보상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할 경우, 보상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계위 심의를 비롯해 이 같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이나 보상비용 갈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맞물린 상황인터라 일부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찬반논란이 거듭되는 곳을 중심으로 (도계위)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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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사업반대' 권고안을 받아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둔 월평공원(갈마지구)는 물론, 찬반논란에 휩싸였던 매봉공원도 제동이 걸리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도계위는 지난 2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현장 답사 이후 심의' 쪽으로 의견을 모아 심의를 보류했다. 당초 도계위는 이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6만 4864㎡, 18.3%)에 대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겠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단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노조 등이 연구개발특구의 교통 체증 심화 및 자연 녹지 훼손으로 인한 연구 환경 저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오는 등 찬반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등을 조건으로 이미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역시 안개 속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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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대여론으로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상황도 매봉공원과 유사하다. 미집행공원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갈마지구의 경우 일찌감치 도공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환경 파괴 등 반대 여론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끝에 현재 사업 반대의 권고안을 받아 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봉공원 심의 결과가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는 갈마지구에 선례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으로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 반영된다면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로 적용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반논란이 팽팽한 만큼 심도 있는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고려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모두 7개로 현재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과 문화공원은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평공원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보완사항이 전달된 상태며 목상공원은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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