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7) 군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 등 지역 내 고교생 16명은 지난 5월 25일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각계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성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 군 등 4명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과 관련해 법원과 갈등은 없었고, 영장 역시 재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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