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범죄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항상 논란거리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의 경우 아파트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지 내 CCTV 설치 확대 등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성범죄자 879명의 범죄 동향 분석결과 발생장소는 아파트 단지(13.5%)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 단지에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가 10.9%, 대로, 골목 등 노상이(10.9%), 가해자의 집과 직장(10.7%)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범죄 발생시간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50.4%)에 집중됐고, 밤 7~12시(21.5%), 오전 7~12시(17.0%) 등의 순이었다.
또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18곳에서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1만129명의 피해 분석결과를 봐도 유아 피해자의 54.7%, 초등학생 44.9%가 자신의 집이나 인근에서 성폭행 피해를 봤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파트 놀이터나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경우 범죄자의 표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7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구의 한 초등학생 A 군은 자신의 집 아파트 앞에서 40대 남성에게 끌려가 성추행을 당했고, 지난 6월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초등학생 B 양이 50대 성범죄자에게 납치될 뻔했으나 인근 주민 신고로 화를 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안팎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단지 내외 취약지역에 CCTV 등 경비시스템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지하식이나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CCTV를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동 입구 주변 지상주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최근 국토해양부가 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나 동별 출입구, 어린이놀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지만 단지 내·외 후미진 취약지역은 규정에서 빠져있고, 기존 아파트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상당수가 아파트나 주택가 인근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늘리고, 후미진 곳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의 경우 아파트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지 내 CCTV 설치 확대 등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성범죄자 879명의 범죄 동향 분석결과 발생장소는 아파트 단지(13.5%)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 단지에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가 10.9%, 대로, 골목 등 노상이(10.9%), 가해자의 집과 직장(10.7%)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범죄 발생시간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50.4%)에 집중됐고, 밤 7~12시(21.5%), 오전 7~12시(17.0%) 등의 순이었다.
또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18곳에서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1만129명의 피해 분석결과를 봐도 유아 피해자의 54.7%, 초등학생 44.9%가 자신의 집이나 인근에서 성폭행 피해를 봤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파트 놀이터나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경우 범죄자의 표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7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구의 한 초등학생 A 군은 자신의 집 아파트 앞에서 40대 남성에게 끌려가 성추행을 당했고, 지난 6월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초등학생 B 양이 50대 성범죄자에게 납치될 뻔했으나 인근 주민 신고로 화를 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안팎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단지 내외 취약지역에 CCTV 등 경비시스템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지하식이나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CCTV를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동 입구 주변 지상주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최근 국토해양부가 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나 동별 출입구, 어린이놀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지만 단지 내·외 후미진 취약지역은 규정에서 빠져있고, 기존 아파트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상당수가 아파트나 주택가 인근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늘리고, 후미진 곳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