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가입계약 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업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가족 및 지인 등 합의가 가능한 사이에서 이같은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데다 소비자들 역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반감이 적어 대책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 주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가입한 상품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해지를 하려 했지만, 설계사는 대신 내준 보험료를 빌미로 유지해줄 것을 부탁해 울며겨자먹기로 유지하고 있는 것.
A 씨는 “설계사가 어차피 6개월간 자신이 보험료를 내줬으니 1년만 넣는다 생각하고 18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애걸복걸해 어쩔수 없이 돈을 넣고 있다”며 “지금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어 손해를 보는 판에 설계사가 부탁한 18개월을 채우게 되면 나가야 할 보험료가 너무 아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 B 씨 역시 보험설계사인 친구가 1년치 보험료를 내준다는 말에 최근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처음 소개받은 상품과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B 씨는 “친구가 보험료를 내준 것도 미안한데 해지하면 또 손해를 본다는 말에 차마 해지하겠다는 말을 더 할 수 없었다”며 “애초에 내 돈으로 가입했으면 해지가 쉬웠을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의 대납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등은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 측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에 본인명의의 통장 확인 뿐 아니라 확인전화를 통한 계약확인 작업까지 하고 있지만 이같은 이면계약이 설계사와 계약자 둘만의 비밀로 이뤄지고 있어 파악을 할 길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계약자의 제보나 신고가 있어야만 파악이 가능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계약 과정을 직접 지켜보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은 행위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적발 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같은 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업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가족 및 지인 등 합의가 가능한 사이에서 이같은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데다 소비자들 역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반감이 적어 대책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 주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가입한 상품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해지를 하려 했지만, 설계사는 대신 내준 보험료를 빌미로 유지해줄 것을 부탁해 울며겨자먹기로 유지하고 있는 것.
A 씨는 “설계사가 어차피 6개월간 자신이 보험료를 내줬으니 1년만 넣는다 생각하고 18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애걸복걸해 어쩔수 없이 돈을 넣고 있다”며 “지금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어 손해를 보는 판에 설계사가 부탁한 18개월을 채우게 되면 나가야 할 보험료가 너무 아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 B 씨 역시 보험설계사인 친구가 1년치 보험료를 내준다는 말에 최근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처음 소개받은 상품과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B 씨는 “친구가 보험료를 내준 것도 미안한데 해지하면 또 손해를 본다는 말에 차마 해지하겠다는 말을 더 할 수 없었다”며 “애초에 내 돈으로 가입했으면 해지가 쉬웠을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의 대납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등은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 측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에 본인명의의 통장 확인 뿐 아니라 확인전화를 통한 계약확인 작업까지 하고 있지만 이같은 이면계약이 설계사와 계약자 둘만의 비밀로 이뤄지고 있어 파악을 할 길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계약자의 제보나 신고가 있어야만 파악이 가능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계약 과정을 직접 지켜보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은 행위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적발 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