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부인과 딸을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8)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부모로서 들어서는 안 될 흉기로 딸을 폭행,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딸(8)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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