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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가 임의대로 해상경계를 긋기 전에 개야도 등이 서천군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개야도 동고록(開也島 同苦錄) 등 관련 자료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동고록에 따르면 “병자호란 당시 개야도에 피난한 사람은 서천 16명, 한산 5명, 비인 9명 등 총 58명으로 전라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전라도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적고있다. 서천군청 제공 |
특히 올해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일제잔재를 온전히 떨치기 위해서는 일본 식민지 시절, 잘못 설정한 해상도계(道界)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나라를 빼앗긴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정작 고난과 치욕으로 점철된 이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이 한세기 동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해상경계 역시, 100여 년 동안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허위 의식으로 손꼽힌다.
서천군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경계는 일제초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개야도·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현재의 군산시인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시켜 애초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제가 충청일원에서 생산되는 쌀과 각종 농수산물을 수탈하기 위해 전북 군산을 ‘수탈기지화’하기 위해 임의대로 해상경계를 획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야도 동고록,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등에 따르면 일제가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이전에는 개야도, 연도, 12동파도가 모두 서천군 비인현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제가 임의대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군산은 전북 전체 수역의 65%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갖게 된 반면, 서천은 충남 전체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서천군민들은 “배가 갈 곳이 없다”며 아우성이고, 자칫 경계를 침범할 경우 불법 조업을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사실상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군산시 옥도면에 편입돼 있는 연도(煙島)는 서천 마량항에서는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져 있지만 군산외항에서는 23㎞나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천어민들은 위도(36°)상으로는 서천에 훨씬 가까운 연도 이남수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면 도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고, 군산어민들은 수 십㎞를 올라와 연도 인근에서 조업을 해도 적법한 해괴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가 오죽하면 군산시 위주로 획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같은 도내에서 법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는 데 있다.
일제시대 때 잘못 만든 경계선을 앞세워 기득권을 내세우고 있는 전북 군산시의 주장에 함몰돼 이렇다할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를 해결할 주무부처 조차 없다는 것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과 서천군의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물론, 도내 수협·농협,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 등에서 “이제라도 잘못된 해상도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들불처럼 일어날 기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도 더이상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