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전력과 수도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지법 민사 21부는 철도노조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중단 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가 계속된다면 조합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철도노조 용산사무실을 시작으로 9월에는 대전을 비롯한 서울, 부산, 순천 등 지방본부 사물실에도 단전을 실시했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코레일은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왔다. 이 같은 행위에 잇따라 법적 제동이 걸리면서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지법 민사 21부는 철도노조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중단 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가 계속된다면 조합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철도노조 용산사무실을 시작으로 9월에는 대전을 비롯한 서울, 부산, 순천 등 지방본부 사물실에도 단전을 실시했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코레일은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왔다. 이 같은 행위에 잇따라 법적 제동이 걸리면서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