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구제역 발생이 경계지역 내를 제외하고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종식을 위해 방역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8~29일 경계지역 내 총 14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나, 경계지역 이외에 신규로 접수된 의심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9일 현재 돼지 백신 7만 7700마리 분을 추가로 확보해 예방 접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도내 돼지 23만여 마리 분이 추가로 확보되면 모든 돼지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일 현재 살처분되거나 예정인 가축은 171농장 30만 7000마리이며, 이 가운데 97%인 154농장 29만 9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되는 등 구제역 후속 조치가 완료단계를 밟고 있다.

또한 도는 구제역 살처분이 완료단계로 매몰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도는 각 시·도 별로 ‘사후관리반’의 편성·운영을 통해 축산부서는 침출수 누출 등 매몰지역 관리와 환경부서는 수질검사 등 환경조사를 분담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를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장을 위한 정부의 가축수매 기준안도 마련됐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수매 대상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중 후 14일이 지난 가축이며 소의 경우 월령 26개월 이상인 거세우, 월령 20개월 이상인 비(非)거세우, 월령 60개월 이상인 암소이며 돼지의 경우 체중 100㎏ 이상이면 수매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29일 확보된 백신 전량에 대해 접종을 모두 완료했으며 모자라는 백신이 확보되면 도내 전 돼지에 대한 접종을 곧바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구제역의 종식을 위해 설 날 축산농가에 대한 접근을 스스로 자제하는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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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모친 피살사건이 아들 A(40) 씨의 구속과 함께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채 빚 2000만 원 청산을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범행수법이나 자백 과정 등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A 씨는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빚을 졌고, 결국 상해 보험금 6000만 원을 타내기 위해 모자 간 범행을 계획했다. 즉 A 씨 진술을 종합하면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씨의 말대로 어머니에게 상해만 입히려 했다면 늑골이 6개나 부러지는 고통 속에 어머니를 사망할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어머니의 빚 부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A 씨 어머니의 빚은 2000만 원 정도로 아파트 등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피해자가 척추 장애가 생길 만큼의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돈이 절박했는가도 여전히 의문점이다. 상식적으로 엘리트 과정을 밟은 경찰대 출신 간부가 어머니와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범행 후 강도 상해가 아닌 뺑소니 교통사고 위장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진술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최초 범행 계획을 어머니가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번복한 것 역시 어떠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결국 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가면서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범행에 앞서 치밀한 준비를 했고, 십 수 년간 각종 강력범죄 사건을 해결한 형사출신 간부 치고는 어진지 모를 허술함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한 오토바이 헬멧 구입도 의심받을 것을 알면서 A 씨가 직접 구입했고, 범행 후 헬멧을 CCTV 앞에 버리는 등 일련의 행동이 ‘베테랑 수사 경찰’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어머니와 공모해 은밀히 범행을 준비했음에도 불구, 사건의 주요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조카들이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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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간부가 돈 때문에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결국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제 누가 경찰을 믿고 치안을 맡기겠습니까?”

경찰대 출신 간부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는 물론 시민들의 충격은 말 그대로 메가톤급이다.

특히 최근 강희락 전 청장의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로 경찰의 위신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데다, 상상할 수 없는 패륜 범행이 또 다시 경찰 간부의 손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진통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모든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 독립’ 역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의 피의자가 조직 내부에서 신임을 받고 있던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간부라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A(40) 씨는 2005년 경정으로 승진하는 등 경찰대 출신 여타 동기(10기) 보다 내부에서 크게 인정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도덕성 결함에 따른 반인륜적 범죄라기 보다 법집행기관의 총체적인 재점검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편과 대외 이미지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찰대 출신 한 간부는 “참담하다.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심정”이라며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물론 특정대학에 대한 질타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경찰서 형사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 덕택에 수사 기법이나 수사력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라며 “너무 젊은 나이에 간부로 임용되다 보니 인성 부분이 결여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들 역시 경찰의 손에 패륜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전 경찰청장의 이른바 ‘함바게이트’의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진 이번 사건으로 ‘경찰 자질론’ 까지 제기하고 있다.

시민 이 모(37) 씨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지상과제”라면서 “최근 경찰 내부에서 속출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성토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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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가 경찰 간부인 아들로 밝혀지면서 범행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수사와 형사업무 만 십 수 년을 해온 베테랑 경찰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소위 경찰조직 내 엘리트 그룹으로 일컫어 지는 경찰대 출신 A 씨는 1990년 경찰대에 입학하면서 경찰에 투신, 21년 째 근무해왔다. A 씨는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일선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에 근무했고, 탁월한 수사경력을 일정 받아 지방청 수사 분야 간부로 근무했다.

2005년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 같은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 등의 선배들을 제치고 승진시험을 통해 경정 계급을 다는 등 조직 내 선두그룹으로 손꼽힌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대전과 충북을 오가며 강력사건을 진두지휘하며 고속 승진한 A 씨가 존속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드러나자 경찰 내부는 물론 고위 간부들까지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또 상해 보험금 6000여만 원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모두 버리는 범행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조직에 대한 비난의 시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 사건이 경찰의 최대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대를 설립, 전문성을 가진 수사 인력을 배출하면서 줄기차게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A 씨의 패륜적 범죄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자칫 경찰대 폐지 및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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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학원심야교습시간 축소관련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자 심야시간 축소를 찬성해 온 학부모와 도교육청으로부터 ‘학원단체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27일 열린 297회 충북도의회 3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를 통과해 보고된 '충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학원심야교습시간 축소조례안)에 대해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학원 심야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개정안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김 의장은 이날 학원심야교습시간 축소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6일밖에 없어 모든 의원들이 이해하고 심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오면 반영하겠다"며 "본회의 의결을 보류한 것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가급적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조례를 발의한 최미애 교육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학생들은 학원 수업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범죄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동하고 있다"며 "상정이 보류된 학원심야교습시간 축소 조례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정·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시행시기를 3개월간 미룬 만큼 본회의를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갑작스런 결과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고위간부 A 씨는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는데 최미애 교육위원장이나 김형근 도의장 모두 환경적인 여건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학교와 학원을 함께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학교는 교육여건에 충실해야 하며 학원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 B 씨도 "교육위원회 상정당시 도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원, 운영위원 등 2만15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67.7%가 찬성한 결과를 첨부해 객관성을 갖도록 했음에도 도의회에서는 이를 무시했다"며 "다른 의안은 6일 내에 심의가 가능하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개정안 상정 보류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원연합회의 집단이기주의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무릎을 꿇고 학생들을 위하는 길을 무시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주시내 학부모연합회장단은 "도의회가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학원 관계자들의 표만 의해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했다"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학부모들에게 환영받는 조례였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일선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독서실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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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맑은 날의 겨울햇살은 봄의 실마리를 품고 있었다. 공암교로 내리 쬐이던 겨울의 오전 햇살은 아침 동살 속에선 꿈꿀 수 없었던 온기로 목덜미를 간질였다. 길가에 늘어선 벚나무들이 가지마다 좁쌀만 한 새순을 돋아내기 시작했다. 겨울햇살의 실낱같은 온기는 빈 나뭇가지의 완강한 껍질 속으로 고요하고도 깊게 스며들어 봄을 예비하고 있었다. 이르면 두 달 뒤 마른 나뭇가지로 하얀 꽃송이를 뿜어낼 나무의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밋밋한 나날 속에서 만나는 자그마한 환희다. 지나가는 겨울도 즐기고 다가올 봄도 느끼기 위해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이상한파가 잠시 숨을 고르던 주말, 겨울 안에 고여 묵은내를 풍기던 사람들 몇이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공암교 부근에 모였다. "하루 종일 원 없이 길을 걸어보고 싶다"던 나재필 논설위원의 한 마디가 발단이었다. 발단은 사진부 우희철 부장에 의해 구체화됐다. 구체화 된 길은 32번 국도가 산의 몸통을 관통한 이후 버려진 대전~공주 간 옛길이다.

 

   
▲ 정진영 기자(뒤)와 이형규 기자가 마티고개를 넘어 공주 방향으로 걷고 있다. 뒤로 보이는 4차선 도로가 과거-현대를 교차하는 듯하다.

1. 사라져 가는 것들

도시와 시골의 경계는 행정구역을 나누듯 개념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서울 사람들이 교외를 시골로 느끼는 반면, 시골 사람들은 읍내를 도시로 느끼듯 상대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길 코스 초입 공암교 부근은 누구나 시골이라고 인정할만한 오래된 풍경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갓길 구석 담벼락에서 마른내를 풍기던 시래기였다. 겨울바람에 늘어진 채로 동결 건조된 시래기는 사소한 손길에도 바삭거렸다. 한때 김장의 우수리로 하찮게 여겨졌던 구황식품 시래기는 이제 대표적인 다이어트 웰빙식품이다. ‘마르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비롯한 기타 영양 성분이 농축되는 저 열량·고 식이섬유 웰빙식품’이라는 상찬이 시래기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래기가 된장국 속에 풀어내는 밑바닥의 쓸쓸한 맛과 텁텁한 빛깔 앞에서 이 같은 신분상승은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시래기는 그냥 시래기였으면 좋겠다.

반포면사무소를 지나치기 전에 만난 '약방'간판은 '구판장'만큼이나 낯설고도 반가웠다. '약방'의 주인은 법적으로 폐지된 약종상 면허 소지자들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할 수 있는 약사와 달리 약종상에겐 매약(賣藥)만 허락돼있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인정받는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약종상역시 기득권을 인정받아 영업 중이다. 더 이상의 면허발급만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약종상이 사망하면 약방은 영원히 문을 닫는다. 새 도로가 개통되면 폐지돼 관리의 손길로부터 벗어나는 구 도로의 운명도 약종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간판에 머무르는 시선이 길었다.

   
 
2. 길의 생로병사

반포초등학교를 지나 금천교를 건너면 산길로 접어드는데 대전~공주 간의 옛길의 진정한 시작은 여기서 부터다. 옛길의 법적인 죽음은 새로운 길이 닦인 날부터다. 현행 도로법 제 28조 제 1항은 '도로 관리청은 제 27조에 따라 새로 건설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마티터널이 준공되기 전, 사람들은 대전과 공주를 오가기 위해 마티고개를 넘어야 했다. 자동차 역시 고갯길을 피할 수 없었다.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파행하는 마티고개는 쉽게 목적지를 내주지 않음으로서 고갯길의 위엄을 보였다. 추풍령, 문경새재, 죽령, 대관령 등도 그러했다. 그러나 터널 준공과 동시에 자동차들은 산허리를 헤집어 만든 거대한 신작로의 구멍 속으로 몰려들었다. 사람들 또한 그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상인들은 발을 뺐고 사람이 끊긴 버스정류장과 휴게소는 폐허로 변했다.

마티고개의 위엄은 산 밑동의 빈 터널을 따라 바람 빠지듯 사라졌다. 산의 몸통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건설된 높이 6.9m, 길이 700m, 너비 8m인 왕복 4차선 터널은 대전-공주간의 거리를 수십 분이나 단축시키며 마티고개를 퇴물로 전락시켰다. 그렇게 옛길은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지' 절차를 겪었다.

물론 이 같은 도로법상의 '폐지'는 적극적인 '파괴'나 '폐쇄'를 의미하진 않는다. 동조 제 2항은 '제 1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도 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동조 제 3항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을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며 제 2항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 도로법상의 '폐지'는 관리주체의 하향식 이전과 책임 전가를 의미할 뿐이다. 제 4항은 없다. 책임전가의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는 제 3항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가 깔려있다. 사실상 길로서의 존엄을 잃어가고 있는 대전-공주 간 옛길의 관리주체는 이제 도로법 제 28조 제 3항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 공주시다.

   
3. 마티고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는 회색으로 바래어지며 삭아 들어가고 있었다. 도로법상 관리의 손길을 벗어난 옛길은 곳곳에서 숨구멍을 틔웠다. 땜질의 흔적은 많지 않았다. 얼음입자로 반짝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저 멀리 신작로가 아득했다. 곧게 뻗은 신작로는 마티터널을 향해 질주했다. 오가는 차량을 죄다 신작로에게 내준 구부정한 옛길은 이제 트레킹과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의 낙원이다. 옛길의 고요함 속에서 10여 년 전 마라토너 이봉주는 시드니 올림픽 대비 집중훈련을 위해 한 달간 마티고개를 뜀박질로 오르내리며 전의를 다졌었다.

중장비로 산허리를 구멍 내는 무지막지한 광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의 길 닦기는 자연 현상에 가까운 지난한 작업이었다. 물이 산하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파고들어 흐르듯, 옛길은 사람의 두 발로 닿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부분을 따라 보폭을 이어나갔다. 옛길은 두 발로 증명되는 부분만을 모아놓은 결정체였다. 물 흐르는 곳 주변이 풍경과 조화로워 아름답듯, 옛길 주변 또한 풍경에 맞서지 않아 아름다웠다. 그러다보니 옛길은 두 발과 두 바퀴로 풍경을 저어가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풍경을 일부나마 소유하려는 찍사들의 단골이기도 하다. 풍경과 적극적인 치정관계로 얽히고 싶은 몇몇은 옛길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터를 다지고 있었다.

마티고개는 산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하고 언덕이라고 부르기엔 넘치는 지점(해발 203m)에 자리 잡고 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거대한 느티나무가 가장 먼저 길손들을 맞는데 그 느티나무 옆으로 허름한 행색의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산사원'이라는 간판을 내건 이곳은 마티고개에서 영업 중인 유일한 매점으로 라면도 팔고 동동주도 팔며 휴게소 및 산행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문 옆에 걸린 벽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다. 국회의원 배지를 뗀지 오래된 누군가의 이름이 박혀있던 낡은 벽시계는 멈춰있음으로서 허름한 건물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고갯길 아래의 세상으로 편입되길 거부한 이곳에서 구태여 시간을 다투고 확인하는 일은 부질없어 보였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해발고도에 서자 고갯길 밑동을 관통한 32번 국도가 봉우리의 외곽선을 따라 뱀처럼 기어가는 모습이 펼쳐진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 산하를 굽어보며 감탄사를 흘리는 맛에 비할 바는 아니나 평균 이상의 풍경이 탁 트인 시야로 들어오니 발걸음의 수고로움을 잊는다. 고된 발걸음 없어도 충분한 눈요깃거리를 보상받다보니 걸어서 마티고개를 찾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꽤 높은 편이다. 풍경과 한참을 독대하던 노인 몇몇이 올라왔던 길을 따라 그대로 하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겐 고갯마루에 오르는 일 자체가 산행이나 다름없는 듯 했다.

   
4. 또 다시 현실로

고갯길 내리막은 각종 카페와 전원주택들과 더불어 3㎞가량 이어지다 신작로와 합류한다. 고요한 옛길에 잠시나마 익숙해진 몸은 곧게 뻗은 왕복 4차선 국도의 요란함을 낯설어했다. 고갯마루에서 조망했던 신작로와 자동차는 풍경의 일부로 느껴져 편안했는데, 갓길에 서서 바라보자 풍경과 동떨어진 사물로 느껴져 불편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가까이서 바라보기 어려워 주춤거렸다. 걸어오는 뒤편으로부터 덤프트럭 한 대가 찬바람과 함께 달려들었다. 차도로 한 발짝만 잘못 들어서면 죽음이 코앞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바람 속에는 덜 연소된 경유의 냄새가 스며들어있었다. 길이란 본디 두 발로 먼 곳을 가까이 당기는 수단이었을 터인데, 그러한 과정을 과감히 생략시키고 사유화된 공간의 연장인 자동차만 넘쳐나는 신작로는 살벌했다.

보이지 않는 벽으로 격리된 너른 도로는 최선을 다해 달리는 차들로 삼엄했다. 똥개 한 마리가 타이어에 짓이겨진 어린 고라니의 피를 핥다가 사람에 놀라 주춤거렸다. 눈치를 보던 똥개는 며칠간 주렸는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 땅의 서정과 풍경의 아름다움과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존엄이 속도라는 획일화된 가치 앞에서 무력해지는 사태가 난감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길이 위로 받아야 하는가?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낸 사람이 위로 받아야 하는가?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품은 옛길 위에서 위로받아야 할 쪽은 후자로 보였다.

고작 몇 시간 걸었다고 허기가 몰려온다. 멀지 않은 앞쪽에 찐빵집 간판이 보인다. 당대의 모든 고상한 가치는 다가올 한 끼 앞에서 힘을 잃는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시 신작로 갓길로 들어서고 발걸음의 속도 또한 다시 바빠진다.

글=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사진=우희철·김호열 기자 photo29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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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내온도 낮추기에 나서면서 일선 근무현장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셔츠 차림 등 간편복으로 근무하던 사무직 근로자들이 실외 근문자들이나 입던 점퍼 등을 입은 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내온도 20도 제한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공공기관을 넘어 백화점과 마트, 일반 기업들까지 과태료 부과 등 영향을 미치면서 이 같은 풍경이 확산되고 있다.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온도를 낮추고 내복 착용을 권장하면서 민원 담당 직원들까지 두터운 외투를 입고 근무하고 있다.

또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되면서 대부분 직원들이 무릎담요 등으로 낮아진 실내온도에 대처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명 등 자체 발생열 등으로 인해 거의 난방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백화점들은 일부 직원들에 한해 복장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그동안 정장이 원칙이었던 실내 보안요원들에게 검은색에 한해 외투 착용을 허용했고 식품매장 직원들의 경우 유니폼 외에 카디건 등의 착용을 허용했다.

또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1층 화장품 코너 근무자들에게 ‘핫팩’을 지급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일반기업들도 사내공지와 알림판 등을 통해 내복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내근 직원들에게 회사차원에서 단체 점퍼형 근무복을 구매해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떠나 전사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고객들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장규제를 완화해 낮아진 온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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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충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전·현직 충남도의원들의 모임인 충남도의정회 회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이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충청남도 의정회(회장 김성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설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전·현직 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는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과학의 요람지로의 입지를 갖춘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정회는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를 평가에 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아무런 절차 없이 쉽게 저버리는 정부가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스럽다”며 “말장난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고 자만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학벨트를 계획대로 조성해 충청권을 세계적인 과학메카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진 도의정회장은 “충남도 의정회원들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해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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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에 나선 민주당 홍재형·박병석·변재일·노영민 의원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한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특히,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는 과학벨트 입지를 위한 자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3월까지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충청권 조성을 위한 공조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는 27일 충북도청에서 ‘과학벨트 관련 충청권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전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충청권 3개 시·도와 연구원은 공동으로 과학벨트 입지를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공동연구를 완료키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입지 관련 연구용역이 실시된 바 있으나, 충청권 자체적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도출해 정부를 상대로 충청권이 최적지임을 명백히 한다는 전략이다.

실무협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을 오는 4월 정부의 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완료하고, 정부의 과학벨트 심사와 입지선정 등이 시행되기 앞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입지 선정에 있어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과학벨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이슈이다 보니 정치권 입김에 너무 흔들린다”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및 전단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벨트 입지에 대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 과학자 등 전문가를 통한 신문기고를 비롯해 결의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접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충남도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충청권 과학벨트 포럼’을 2월 중으로 대전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과학벨트 입지를 위해 3개 시·도는 총력을 기울일 것을 합의했다.

윤병환 균형발전담당관실 개발정책팀장은 “무엇보다 충청권 3개 시·도가 함께 행동에 대한 공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번 회의는 이를 위해 공동의 행동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충청권 입지라는 대전제하에서 과학벨트 입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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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전·의경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자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소원수리’ 결과,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중 일부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지방청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대전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청이 특별점검팀을 꾸려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등 5개 지방청에서 부대 배치 6개월 미만 전·의경 2334명(117개 중대)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를 접수했다. 대전과 충남청에서는 각각 74명(4개 중대)과 85명(4개 중대)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원수리 결과, 가혹행위를 써낸 전·의경은 서울이 116명(전체 1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3명(전체 542명), 인천 14명(225명) 등이며 대전과 충남에서도 각각 9명이 포함됐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전·의경 중 69명은 맞은 적이 있다고 썼고, 나머지 122명은 가혹행위나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구타나 가혹행위 사례는 암기사항 강요나 TV 시청 금지, 양손을 가슴에 얹고 부동자세로 똑바로 누워 자게 하는 등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방청 경찰의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경찰청 소속 간부들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서 경찰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

또 경찰청이 ‘소원수리 후 문책’이라는 방침을 세운데다 지난 23일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전경 6명이 집단 이탈한 강원경찰청 307전경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5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점검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게다가 총경급 이하 보직 인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의경 부대 관련 중대장 및 소대장들의 줄 징계가 이어질 경우 집단 인사 반발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의 한 경찰 관계자는 “큰 걱정은 안하지만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다소 걱정은 있다”며 “연일 계속되는 전·의경 관련 사건으로 직원들 사이 부대 지휘요원 보직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강원과 경북 등 나머지 11개 지방청 소속 3000여 명의 신참 전·의경을 대상으로 소원수리를 받은 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부대 지휘 요원도 징계 또는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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