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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학원심야교습시간 축소관련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자 심야시간 축소를 찬성해 온 학부모와 도교육청으로부터 ‘학원단체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27일 열린 297회 충북도의회 3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를 통과해 보고된 '충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학원심야교습시간 축소조례안)에 대해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학원 심야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개정안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김 의장은 이날 학원심야교습시간 축소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6일밖에 없어 모든 의원들이 이해하고 심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오면 반영하겠다"며 "본회의 의결을 보류한 것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가급적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조례를 발의한 최미애 교육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학생들은 학원 수업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범죄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동하고 있다"며 "상정이 보류된 학원심야교습시간 축소 조례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정·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시행시기를 3개월간 미룬 만큼 본회의를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갑작스런 결과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고위간부 A 씨는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는데 최미애 교육위원장이나 김형근 도의장 모두 환경적인 여건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학교와 학원을 함께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학교는 교육여건에 충실해야 하며 학원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 B 씨도 "교육위원회 상정당시 도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원, 운영위원 등 2만15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67.7%가 찬성한 결과를 첨부해 객관성을 갖도록 했음에도 도의회에서는 이를 무시했다"며 "다른 의안은 6일 내에 심의가 가능하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개정안 상정 보류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원연합회의 집단이기주의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무릎을 꿇고 학생들을 위하는 길을 무시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주시내 학부모연합회장단은 "도의회가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학원 관계자들의 표만 의해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했다"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학부모들에게 환영받는 조례였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일선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독서실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