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내온도 낮추기에 나서면서 일선 근무현장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셔츠 차림 등 간편복으로 근무하던 사무직 근로자들이 실외 근문자들이나 입던 점퍼 등을 입은 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내온도 20도 제한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공공기관을 넘어 백화점과 마트, 일반 기업들까지 과태료 부과 등 영향을 미치면서 이 같은 풍경이 확산되고 있다.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온도를 낮추고 내복 착용을 권장하면서 민원 담당 직원들까지 두터운 외투를 입고 근무하고 있다.

또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되면서 대부분 직원들이 무릎담요 등으로 낮아진 실내온도에 대처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명 등 자체 발생열 등으로 인해 거의 난방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백화점들은 일부 직원들에 한해 복장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그동안 정장이 원칙이었던 실내 보안요원들에게 검은색에 한해 외투 착용을 허용했고 식품매장 직원들의 경우 유니폼 외에 카디건 등의 착용을 허용했다.

또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1층 화장품 코너 근무자들에게 ‘핫팩’을 지급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일반기업들도 사내공지와 알림판 등을 통해 내복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내근 직원들에게 회사차원에서 단체 점퍼형 근무복을 구매해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떠나 전사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고객들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장규제를 완화해 낮아진 온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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