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토토'를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레저세는 모든 국민이 과세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분류, 세부담없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에 포함시킬 경우 세수의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레저세 세수는 1조 23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체 세수 비중의 70.5%를 점유, 수도권 독식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저세는 전국 10개 시·도에서만 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전과 충남의 비중은 각각 1.1%, 1.2%에 불과해 세수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 주요 지자체들은 사행산업 중 경마, 경륜, 경정 등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만큼 '스포츠토토'도 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레저세의 과세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김정권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난달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스포츠토토가 레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두 2462억 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대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81억 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레저세는 모든 국민이 과세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분류, 세부담없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에 포함시킬 경우 세수의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레저세 세수는 1조 23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체 세수 비중의 70.5%를 점유, 수도권 독식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저세는 전국 10개 시·도에서만 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전과 충남의 비중은 각각 1.1%, 1.2%에 불과해 세수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 주요 지자체들은 사행산업 중 경마, 경륜, 경정 등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만큼 '스포츠토토'도 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레저세의 과세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김정권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난달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스포츠토토가 레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두 2462억 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대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81억 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