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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16 뒷 맛 씁쓸한 이마트 피자
  2. 2010.11.16 한 ‘부자감세 부분철회’ 가닥?
     대전지역에도 이마트 피자가 등장하면서 주변 중소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유통법이 통과 됐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사업과 주유소사업 등에 이어 이마트에서 ‘피자’까지 들고 나오면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15일 대전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둔산점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이마트 피자는 일반 피자가게의 피자보다 큰데도 가격은 1만 1500원이라 평일에는 2시간, 주말에는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살 수 있을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만난 소비자 이모(38, 여) 씨는 “배달도 안 되고 예약을 해도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때문에 피자를 사러 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루에 260개 한정 판매하지만 오후 4시가 안돼서 판매가 종료될 정도로 대형마트 피자의 반응이 뜨겁자 대기업이 피자까지 판매해서 골목 상권을 죽여야 하느냐는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마트 피자보다 더 높은 가격에 피자를 판매하고 있던 업체는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둔산점 근처의 모피자점 사장 A씨는 “치즈 값이 계속 올라 대기업처럼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며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점점 줄어드니 이러다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6000원에서 1만 원대의 저렴한 피자를 판매하고 있는 또다른 피자점 사장 B씨는 “아직까지는 이마트 피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매출이 줄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피자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특별히 맛있는지 모르겠고 오래 기다리는 것도 짜증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저렴하고 맛도 괜찮아 나쁘지 않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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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내 감세 철회 논란이 법인세에 대한 감세 기조 유지와 고소득층의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감세 철회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던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감세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세 기조 유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노출이 계속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당·청 간 이견을 보여왔던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또는 1억 2000만 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선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방안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소득세의 경우 오는 2013년부터 과표 8800만 원 초과에 대해 35%에서 33%로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침을 일부 조정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안 대표는 “이럴 경우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8800만 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선 현행 35%를 유지하는 게 계층 간 격차 확대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 입장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해 감세 기조 유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도 “감세철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다”며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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