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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중앙회의 국회의원 입법로비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7일 검찰이 대전 신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대전 서구의 신협중앙회 모습이 을씨년스러워보인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특히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신협법 개정’이라는 입법로비 성격이 짙게 깔려있어 수사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의 청목회’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 검찰과 신협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중순 경 신협중앙회 간부 3명 등을 기부알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직원들 명의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공안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7일 대전에 있는 신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중앙회 기획조정팀에서 압수한 전자문서, 메일 서버 등의 전산 자료 분석을 통해 신협 측이 관련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의 증거를 찾고 있다. 특히 검찰은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8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명은 2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선관위의 사전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신협 측이 서버 내 한정된 저장용량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미 사전 조사를 거쳐 수사를 의뢰했으며 관련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며 “아직 수사초기 단계이며 직원들이 입법로비를 위해 후원금을 냈는지 여부 등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로비 대상에 거론되는 의원들의 구체적인 명단 역시 확인되지 않았고,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이라며 “요즘은 삭제 기술이 워낙 뛰어나 만약 자료를 삭제했다면 복원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친 서민 금융에 우호적인 의원들에게 개인 차원의 자발적인 후원이지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다”라며 “10만 원 씩 기부를 하면 연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후원 방법을 알리긴 했지만 특정 의원들에게 후원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