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대법원 상고 후에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한 연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당시 거리 유세 중 세 번에 걸쳐 허위사실을 반복한 것은 단순 실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1심에서 선고한 500만 원은 벌금형 처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전력이 있고 제반 정상을 비춰볼 때 결코 양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김 군수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심경을 밝혔다. 상고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김 군수는 “재판이냐 수사냐를 선거에서 쟁점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단지 도덕과 윤리적 문제, 그동안 여러 일들을 더 이상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연설을 한 것”이라며 “연설 동기도 상대 후보가 먼저 감정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28일 태안읍 국민은행 앞 거리유세에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연설하는 등 선거기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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