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공모제로 임용하기로 한 가운데 현직 도교육청 공무원이 일반인들과 함께 응모해 '개방형'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는 공고를 냈으며 접수마감일인 지난 16일까지 5명의 지원자로부터 접수를 받았다.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에는 수사분야 경력을 가진 퇴역군인 등 군 출신 3명과 일반 기업체 출신 1명이 지원했으며, 현직 공보감사담당관도 지원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관을 부장검사 출신의 외부인으로 채용한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교육기관의 개방형 공모제 시행을 놓고 시민들은 외부인사 영입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에는 현직 감사공보담당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공모제 추진의 배경과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일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도록 해 '전직 공무원 퇴직 후 2년 내 채용 금지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직 공무원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일반 행정직 4급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직 감사담당관이 적임자로 낙점되는 경우 현재까지 1년 동안 이 업무를 맡아왔고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있는가 하면 임기 후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어 지나치게 오랫동안 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상 문제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달리 적임자가 없을 것을 우려해 현직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는 경우 현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도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도교육청은 지난 5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는 공고를 냈으며 접수마감일인 지난 16일까지 5명의 지원자로부터 접수를 받았다.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에는 수사분야 경력을 가진 퇴역군인 등 군 출신 3명과 일반 기업체 출신 1명이 지원했으며, 현직 공보감사담당관도 지원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관을 부장검사 출신의 외부인으로 채용한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교육기관의 개방형 공모제 시행을 놓고 시민들은 외부인사 영입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에는 현직 감사공보담당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공모제 추진의 배경과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일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도록 해 '전직 공무원 퇴직 후 2년 내 채용 금지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직 공무원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일반 행정직 4급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직 감사담당관이 적임자로 낙점되는 경우 현재까지 1년 동안 이 업무를 맡아왔고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있는가 하면 임기 후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어 지나치게 오랫동안 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상 문제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달리 적임자가 없을 것을 우려해 현직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는 경우 현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도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