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전시내 모 경찰서 주차장 장애인 전용구역에 경찰차가 버젓이 주차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법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경찰차를 주차해놓아 보기가 안타깝네요.”

19일 오전 11시경 대전 모 경찰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경찰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어 민원인을 비롯한 행인들의 눈총 사격이 빗발쳤다. 특히 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찰차는 오후가 지나도록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단 이 경찰서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각급 내 관공서 장애인 주차구역도 사정이 다를바 없었다. 대전시청과 5개구청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양심을 잃은 차량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모 구청은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며 차량 10여대로 주차 공간을 아예 막아놓았다.

며칠 전 모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을 만나러 온 듯한 민원인이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육청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이 운전자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해놓고 사라져버렸다. 문제는 뒤따라 온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할기관의 단속은 물론 주차관리 요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얌체운전자들의 막무가내식 불법주차로 시민의식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말한 한 논객의 호소에 일반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경찰차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장애인의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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