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먹어도 될까?’
낙지에 대한 식품 안전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낙지, 문어 등 연체류의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낙지 전체로 보면 기준치를 밑돌아 위해하지 않다고 주장해 소비자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으로 낙지를 찾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어민들과 상인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낙지, 문어 등 연체류 내장의 카드뮴 검출 관련해 소비자의 불안감과 상인들 및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단기간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먹으면 위험하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문어 등 연체류 14건과 생선류 14건을 수거해 머리 안에 있는 내장과 먹물 속 중금속 함량을 검사한 결과, 13건의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기준치(2.0㎎/㎏)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중금속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여 단백뇨, 골연화증, 전립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중국산 냉동낙지 머리에서 1㎏당 29.3㎎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백화점에서 판매된 국내산 생물낙지의 머리에서도 1㎏당 20.3㎎의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연체류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치(1㎏당 2.0㎎)보다 최대 15배 높은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지 위해성 논란은 제철을 만난 꽃게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연구소’가 발표한 부산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결과, 꽃게 내장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10.43㎎(/㎏), 대게 내장에서는 45.46㎎(/㎏)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먹어도 괜찮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 14일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평소 소비자의 낙지 전체를 요리해 먹는 식습관을 감안할 때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낙지의 내장 비율은 전체 무게의 10%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사한 낙지류 중 중국산 낙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연체류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시험결과는 낙지 머리나 내장만의 무게 대비 카드뮴 검출량을 산출한 것으로 연체류의 전체 무게 대비 카드뮴 검출 기준을 제시한 안전기준과 비교했을 때 15배 수준이라고 분석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꽃게 등 갑각류의 일부 내장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지만 전체 가식부위의 섭취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국내 생산 갑각류의 조사결과 EU의 카드뮴 기준치인 0.5ppm 이하로 검출돼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다.
◆ 낙지머리 논란에 상인들 시름은 깊어진다
낙지 머리 내장과 먹물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돼 안정성 논란이 일어나자 낙지를 찾는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낙지 전문점과 수산시장의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중금속 검출 조사결과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들의 평소 식습관에 비춰보면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대 입장을 내놓자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낙지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이 너무 없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판국”이라며 “예년과 같으면 이맘 때 저녁시간에 발 딛을 틈 없었을 가게 안이 썰렁하기만 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만성중독 증상으로 폐공기증, 신장장해, 골연화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표적 환경질환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는 낙지와 문어 등의 중금속 검출량이 일상 섭취 형태에서 위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식약청의 발표에도 마음 놓고 먹는 것은 다소 꺼려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에 상인들과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좀 더 정당성이 있는 기준으로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장에서 낙지를 판매하는 C씨는 “낙지 카드뮴 발표로 낙지, 문어 뿐만이 아니라 수산시장 전체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논란이 빨리 매듭지어져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중금속 오염 집중조사 실시
카드뮴이 다량 검출된 낙지 머리의 위해성을 놓고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상반된 입장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연체류에 국한하지 않고 꽃게, 대게 등 갑각류와 및 전복 등 패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중금속에 대해 폭넓은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산과 수입산 별로 충분한 양을 수거하고 내장을 포함한 전체와 내장을 제외한 부위, 내장만으로 각각 분리 검사해 부위별 중급속 분포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30일까지 연체류와 갑각류에 대한 1차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내달 5일까지 패류에 대한 2차 검사를 발표한다.
식양청은 부분적인 조사나 기준의 정당성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관련 어민들과 상인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특정부위에 집중된 중금속의 농도보다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생활 형태를 반영해 위해 정도를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글=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사진=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국내외 납·카드뮴 기준 (단위:mg/kg, ppm)
|
낙지·문어 |
꽃게·대게 |
우리나라 |
납 |
2.0 |
기준 설정중 |
카드뮴 |
2.0 |
기준 설정중 |
CODEX |
납 |
없음 |
없음 |
카드뮴 |
2.0 |
없음 |
일본·중국 |
납 |
없음 |
없음 |
카드뮴 |
없음 |
없음 |
유럽연합 |
납 |
1.0 |
0.5 |
카드뮴 |
1.0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