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의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된다.

또 등록금 책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들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이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실례로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과부 장관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규칙에 명시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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