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100% 카드 발급해 드립니다. 한도 500만 원 이상 상향도 가능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등을 노린 불법 카드발급 영업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카드발급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빌미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현재 대전시내 곳곳에는 얼마 전부터 '카드발급 대행, 신용불량 100% 발급'이란 문구가 적힌 광고전단지가 나돌고 있다.
카드발급을 대행해 준다는 이 업체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도 휴대폰만 사용한다면 누구든지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한다.
즉 개인 은행거래 신용도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사용이력인 '통신신용'을 담보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 이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매달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면 신용도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고 알렸다.
또 발급 조건 중 휴대폰 요금 선납비 명목인 29만 6000원을 입금하면 일주일간 심사를 거쳐 삼성, 신한, 롯데 등 유명카드사 신용카드로 발급이 된다고 귀띔했다.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카드임을 묻자 상담원은 신용카드가 아닌 선불카드의 개념이지만 할부나 현금서비스, 심지어 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카드이용 대금 납부나 발급방법 등에서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났다.
카드 이용대금 고지서나 은행 자동납부는 불가능하며 매달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는 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 특히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직접 방문해야 하고, 업체 인근에서 전화를 하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해 비밀스러움을 더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용카드 발급 절차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디든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의 돈과 개인정보를 노린 사기수법임이 분명하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제도권 내 여신금융제도가 운영 중이니 사기업체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민을 노린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은 피해신고가 접수돼지 않아 사실상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피해 신고가 접수돼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최근 개인정보 등을 노린 불법 카드발급 영업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카드발급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빌미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현재 대전시내 곳곳에는 얼마 전부터 '카드발급 대행, 신용불량 100% 발급'이란 문구가 적힌 광고전단지가 나돌고 있다.
카드발급을 대행해 준다는 이 업체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도 휴대폰만 사용한다면 누구든지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한다.
즉 개인 은행거래 신용도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사용이력인 '통신신용'을 담보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 이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매달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면 신용도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고 알렸다.
또 발급 조건 중 휴대폰 요금 선납비 명목인 29만 6000원을 입금하면 일주일간 심사를 거쳐 삼성, 신한, 롯데 등 유명카드사 신용카드로 발급이 된다고 귀띔했다.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카드임을 묻자 상담원은 신용카드가 아닌 선불카드의 개념이지만 할부나 현금서비스, 심지어 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카드이용 대금 납부나 발급방법 등에서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났다.
카드 이용대금 고지서나 은행 자동납부는 불가능하며 매달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는 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 특히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직접 방문해야 하고, 업체 인근에서 전화를 하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해 비밀스러움을 더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용카드 발급 절차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디든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의 돈과 개인정보를 노린 사기수법임이 분명하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제도권 내 여신금융제도가 운영 중이니 사기업체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민을 노린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은 피해신고가 접수돼지 않아 사실상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피해 신고가 접수돼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