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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19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열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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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고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총, 교원조합 충북지부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19일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현장에 일률적인 인권조례가 제정돼 적용될 경우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까지 용인될 경우 학교질서,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도출과 학생이 선생을 존경하는 교육풍토 조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규칙'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고 비인권적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불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소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보다 사랑의 교육활동 전개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충북교총 역시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현재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과 함께 교육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다"며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존중해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반대하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진보적 성향의 43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전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미래의 희망은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학교 현장은 두발·복장 규제, 체벌, 소수자 차별, 강제 야간학습과 보충수업, 종교 강요, 학생 자치활동 탄압 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가혹한 경쟁시스템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작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 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 대중운동으로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발의 형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교육주체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직접 참가해 진정한 교육 자치와 주민자치의 정신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