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수년 뒤 직장을 갖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는 경력여성들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이하 새일여성인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새일본부)는 지난해 이곳을 통해 취업하는 여성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일촌약정기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급여 일부를 지원, 기업체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여성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여성가장, 탈북여성, 결혼이주여성,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처음 시작된 2008년에는 50만 원씩 1개월분만 지원됐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3개월간 50만 원씩 지원됐으며 올해부터는 6개월간 지원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총 사업비 1000만원으로 20명만 혜택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30명(총사업비 4500만 원)으로 지원범위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50명(총사업비 2억 2500만 원)이 혜택을 받아 2009년보다 5배나 늘어났다.
올해에는 대상인원은 143명으로 약간 줄어든 반면 총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1%나 늘어 여성들의 취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충북새일본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취업의지를 일깨워 주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새일본부의 역할"이라며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급여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취업한 여성들에게는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들에게는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