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남도는 당진읍 인구를 비롯해 도시적 산업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평균치 등 법률상 ‘시(市)’로의 승격 요건이 모두 충족돼 ‘도농복합형태 당진시 설치신청(안)’을 행정안전부에 31일 신청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설치신청(안)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당진읍 인구가 5만 232명(설치요건 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도시적 산업가구 비율이 80.5%(설치요건 45% 이상), 재정 자립도 평균치가 39%(설치요건 18% 이상)를 넘는 등 시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당진군의회 및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신청안에 대한 찬성을 받아냈으며, 이어 지난 18일에는 충남도의회로부터 성장거점 지역 마련 및 주민의 숙원 해소 등을 이유로 동의를 얻어냈다.
향후 당진군이 시로 승격될 시 현재 관할구역인 당진읍, 합덕읍, 송악읍 등 3읍 9면 체제가 합덕읍, 송악읍, 당진1·2·3동 등 2읍 9면 3동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당진군 신청사는 시청사로 활용되며 신설되는 당진1·2·3동 중 하나는 기존 당진읍 사무소를 활용하고 나머지 2개 동사무소는 임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당진시의 행정 기구는 총무사회국과 산업도시국을 신설하고 현행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해 3국 2담당관 15과 1단 2직속 3사업소로 조정된다. 공무원 정원은 현행 782명에서 910명으로 늘어나며 도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도 관계자는 “향후 행안부의 시 설치요건 실사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당진시 설치법이 통과되도록 지역 정치권 인사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당진군민들이 기대감을 보이는 만큼 당진시 설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