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50% 감면방침의 여파로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취득세 감면방침이 적용되면 재원 조정교부금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 재정난을 부채질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620억 원의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감면세액을 토대로 예산액을 산출하고 신축주택 증가분을 감안해 추산했다.

올해 시가 예상하는 취득세 추계액은 3060억 원이지만 정부의 감세안이 적용된다면 2040억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분할·지급받는 5개 자치구는 큰 재정적 공백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5개 자치구가 올해 교부받은 재원 조정교부금은 총 1518억 원이고 재정적 여건에 따라 동구 409억 원, 중구 368억 원, 서구 339억 원, 유성구 132억 원, 대덕구 270억 원 등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면 총 278억 원의 재원 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돼 자치구들의 재정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총 1262억 원의 법적 의무경비도 편성하지 못한 데다 재원 조정교부금 손실로 인한 재정난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자치구들은 국·시비 매칭 펀드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도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다시 돌려보내야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세는 보전하고 영세한 지방세 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전지역 회장인 박환용 서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2조 8000억 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구체적 보전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도는 물론 시·군·구 기초단체의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세법개정에 앞서 지방세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지방세 보전방법과 시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9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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