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독립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0일 충남도는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현행 행정부지사 직속 기관인 감사관실을 합의제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출범시켜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5명이며 개방형 위원장 공모 및 감사위원 선출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위촉된다.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지만 5년 이내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 방식은 현행 감사관이 단독 운영했던 것과 달리 위원들간의 합의제 의결로 결정되며 감사범위는 기존 시·군,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도 본청 실·국·원, 도의회 사무처, 시·군 및 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감사에 필요시 중앙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도 주어지며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화, 전문화되는 공직비리를 근절키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함께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제도 운영된다.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을 위해 도는 5월 중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의 시민사회 전문가를 시·군별로 3~10명을 선별해 총 70명의 도민감사관을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도민감사관은 향후 감사 수행과정 현장감사를 비롯해 주민생활 불편, 불만 사항 신고, 공무원과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항 신고 등을 담당한다.
이완수 도 감사관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투명하고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공직 비리 등을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해 도민 만족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