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연구윤리위원회가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사전동의없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나 대학원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차은종 충북대 산학협력단장은 29일 '연구윤리 진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차 저작물인 온코진(Oncogene) 게재논문으로부터 2차 저작물인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청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의 일부인 성명표시권에 관해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차 단장은 "이공계열 학문분야의 연구과정 특성상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 학술적 가치를 학계로부터 인정받은 후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당국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원 학사업무 점검과 투명한 연구윤리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의 이같은 결론은 성명표시권에 대해 사법부로부터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또 다른 소송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대의 경우 과거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인해 논문 중복게재 등에 관해 윤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충북대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시기적으로 뒤늦은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충북대 A 연구교수는 지난해 9월 자신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저자가 국제저명학술지인 온코진(Oncogene)에 게재한 논문을 B 씨가 자신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을 청구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학 측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을 접수한 충북대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을 위촉하고 그동안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벌여왔으며 28일 최종 심의를 벌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