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의결한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검·경 등에 수사의뢰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은 ‘봐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는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충북도 K 국장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K 국장은 지난 1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와 함께 점심을 한 뒤 현금 100만 원과 20만 원어치 상품권,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행정안전부는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진천군청 A 사무관(5급)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증평군청 B 서기관(4급) 등 지방공무원 2명도 각각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해임처분된 A 사무관은 지난해 문백면장 시절 근무시간에 10여 차례 관내 골프장에서 기업인들과 골프를 즐기다 적발됐다. 특히 증평군청 B 서기관은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토지매입을 돕기 위해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혐의, 승진자 명부를 조작한 혐의, 개인소유 밭을 경작하면서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충북도가 최근 불거진 영동군 직원의 잇따른 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보기 차원에서 엄격히 다룬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3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놓고 볼 때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K 국장은 "봉투에 돈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고 나서 돈 등을 되돌려줬다. 직무와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고위직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데다 승진자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B 서기관과 비교할 때 ‘정직 3월’의 같은 징계처분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무시간에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A 사무관 역시 품위손상 및 근무태만 등 기강해이에 따른 것인데도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B 서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B 서기관의 징계를 놓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봐주기식’ 처분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들끓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 말고도 B 서기관은 지인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가 뒤늦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서기관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점검하고 공직비리를 적발하는 감사부서장으로 재직할 때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공직사회의 비리복마전을 퇴치해야 할 수장이 되레 각종 범법행위 등을 저지른 셈이다 보니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문서위조 등 불법사실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인에게 돈을 받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점 모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증평군청 직원(B 서기관)과 비교해볼 때 K 국장과 A 사무관의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특히 형사사건인 사안을 징계만으로 끝내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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