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헌철 박사는 23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한반도 지진과 원자력 안전’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이나 지체 구조 등에 미뤄 규모 6.5 이상의 지진도 가능하지만, 7.0 이상의 지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지 박사는 우리나라가 지질학적으로 중국 탄루 단층대와 여러 판 경계가 겹쳐 있는 일본 열도 사이에 놓여 있어 강진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는 그 힘의 영향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축적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은 과거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 박사의 분석이다.

실제 조선 승정원일기에는 1643년 7월 울산 동쪽에 큰 지진이 일어났으며, 현재 분석으로 이 지진의 규모는 7~9로 추정된다는 것. 또 지 박사는 과거 일본이나 중국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 1~10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 경우 지진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추가령·옥천·양산 단층 부근이 지목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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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에서 불거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 논란은 전국 타 시·도에도 전이되면서 국토해양부가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을 소집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지역 주택건설사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최대 120㎡당 1대 까지로 적용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붐 조성을 시도했으나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1세대당 1대라는 규정과 상충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인허가 기준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은 주차장 인허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전지역 1~2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른 소형주택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대구시와 인천시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를 우려해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최대 120㎡당 1대에서 1세대당 0.5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토부에 보내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전국 타 시·도들도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최대 120㎡당 1대를 적용하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까지 개정하는 등 지역 건설사와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대전시만 유독 1세대 1대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내세우며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의 주차장 인허가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그 결과에 전국 소형주택 건설업계와 각 지자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대전시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또 주차장 조례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현재까지는 일반공동주택(주차장 설치기준 1세대당 1대)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이 우선이냐, 주차난 해소가 우선이냐는 문제에 대한 답은 오는 25일 국토부의 긴급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는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사안으로 오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설치기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본다”며 “회의 결과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를 재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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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충북의장단협의회는 23일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서 모임을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이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이 협의회가 책택한 건의문을 보면 "대덕특구를 비롯 오송과 오창 등에 과학관련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된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라는것이 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 입증됐다”며 “무엇보다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충청권 조성을 약속한 만큼 충청권 유치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과학벨트가 '제2의 세종시 사태'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과학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와 '중이온 가속기 설치' 명시 △분산배치 반대 △대선공약 이행 등을 촉구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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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이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23일 시 BTL 감리단에 따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42개월 간 진행된다.

㈜대전아랫물길컨소시엄이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연장 164.2㎞로 서구 월평 하수처리분구 27㎞, 궁동·어은동·도룡동 일원 유성 하수처리분구 45.9㎞, 대덕구 중리·회덕·신탄진 일원 91.3㎞ 등 대전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공사기한 6개월을 남겨둔 현재 80%를 약간 웃돌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대다수 주민불편을 담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는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일일 단위로 전체공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체상환금으로 발주처에 보상해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공사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공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을 소음과 지반진동, 교통불편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특성상 콘크리트 파쇄작업에 따른 소음공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공사소음은 소음·진동 시행규칙에 의거, 주거지에서 실시되는 주간(08시~18시) 소음규정은 80㏈(데시벨) 이하, 조석(朝夕) (05시~08시, 18시~22시)은 70㏈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공사가 평일, 주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데다, 소음과 각종 지반진동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서, 소음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모(33) 씨는 “갈마동에 이사 오고 1년 반이 지났는데 1년은 공사만 한 것 같다”면서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는 주말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공사소음으로 인해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난 동절기부터 진행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이면도로 곳곳에 임시포장 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먼지로 인한 피해도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 BTL 감리단 관계자는 “주말은 되도록 피하려하고 있다”면서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42개의 공기에 동절기도 포함돼 공사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임시포장 상태인 이면도로 일대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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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생명농업의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유기농특구'와 '유기농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비 1900여억 원, 지방비 1000여억 원, 민간자본 5100여억 원 등 모두 8100여억 원을 들여 유기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체험관광 산업 등이 어우러진 '유기농특구'와 '유기농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유기농 생산단지(23곳), Korea 유기농 푸드 밸리(198만㎡), 유기농 생태마을(12곳)을 조성하고 친환경·유기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전략 식품산업(4개 사업)과 유기 축산농가(80가구)를 육성할 예정이다.

400억 원을 들여 4곳에서 추진 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도 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제천시를 유기농 한약 생산단지로, 보은군을 유기농 과일 생산단지 등으로, 영동군과 옥천군을 포도클러스터로, 진천군과 충주시를 유기농 쌀 생산단지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등으로, 괴산군을 유기농 푸드 밸리 등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에 ‘유기농특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만간 유기농특구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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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중은행들의 고금리 적금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기존 상품 가입자들이 상품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지난 2년간 시중은행에 적금을 가입한 예금자들은 2%후반에서 3%초반(1년 만기 기준)의 금리를 제공 받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3% 후반대의 적금들이 줄줄이 출시, 예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자들은 중도해지 시 이자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우대금리 포함 연 3.1%의 금리가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적금 특판 상품에 가입한 김모(34) 씨는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나오면서 상품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다.

김 씨는 현재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불입한 상태다.

김 씨는 “마음 같아서는 현재 적금을 해지하고 고금리 상품에 재가입하고 싶지만 어떤 방법이 이익이 될 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며 “은행에서조차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 직원간에도 말이 서로 달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단기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적용 이율이 워낙 적어 중도해지 보다는 상품 유지 쪽이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 씨가 가입한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시 1.0%의 금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김 씨는 4개월 후면 만기가 도래돼 계약전 약정한 금리 3.1%의 금리를 제공받아 약 19만 원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중도해지를 한다면 4만 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약 15만 원의 이자 수익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는 적금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같이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예금자들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중도해지 시점의 가입기간 및 적용 이율을 꼭 따져볼 것을 권유하며 무작정 중도해지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금리인상기의 예·적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1~3년 만기의 단기 상품이 대부분이라 이들 가입자는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른 방법으로는 불입 액수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월 납입금을 줄인 뒤 금리가 큰 상품에 추가로 투자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이를 문의해 오는 고객들 역시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해지보다는 만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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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성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명의 일당이 검거됐다. 23일 충남지방경찰청 지방기자실에서 사건 브리핑에 앞서 형사들이 증거물을 정리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재미삼아 시작한 스포츠 베팅에 이렇게까지 빠져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1년여 간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이용해온 A(27) 씨는 23일 스포츠 베팅을 ‘늪’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날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적발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의 베팅금을 걸고 도박을 해온 A 씨가 1년간 쏟아 부은 돈은 6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 사이트 뿐 아니라 10여 개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A 씨는 한 경기에 적어도 40만~50만 원, 하루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돈을 걸었다고 말했다.

또 돈이 떨어지면 지인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3000만~4000만 원의 대출을 받거나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털어놨다.

A 씨는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베팅할 수 있는 경기 수가 제한돼 있지만 불법 사이트는 다수의 국내외 경기에 돈을 걸 수 있어 한번에 500만~1000만 원 씩 미리 충전하는 때가 많다”며 “대부분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 10여 개의 유사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가 처음부터 ‘도박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축구경기를 좋아했다는 A 씨는 남들처럼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처음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제한된 베팅 횟수와 금액에 답답함을 느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불법 베팅 사이트에 접근하게 됐다. A 씨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은 돈을 딸 수 있다는 생각에 베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다”며 “불법이다 보니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베팅금액의 제한이 없고 적중시 한 번에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어 끌렸다”고 설명했다.

물론 수천만 원의 돈을 잃기도 했지만 운이 좋아 한번에 3700만 원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박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됐다.

그는 “스포츠토토에 빠지는 사람들 거의가 일용직 근로자나 학생, 회사원 등 서민이다”라며 “로또보다 확률이 높고 한방이면 거머쥐는 돈이 많아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불법 베팅사이트의 무분별한 홍보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부분 불법 사이트들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는 물론 스포츠 관련 뉴스나 중계 동영상의 댓글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운영자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서민경제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 불법 홍보자는 물론 고액의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이용한 사용자들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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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일부 소규모 초·중·고교에 보건교사가 없어 학생 건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보건교사 정원을 결정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어 자체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중등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학급수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어 상당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감염이나 질병 등에 대한 지식 습득·예방이 필수적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신종플루 여파만 봐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중학교는 16학급(동부), 21학급(서부) 이상, 고등학교는 27학급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 내 전체 학교 294개교 중 68개 학교에서는 제대로된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등이 불가능하다.

도교육청 역시 초등학교 430개교 중 135개교, 중학교 146개교 중 103개교, 고등학교 80개교 중 18개교에는(사립제외) 보건교사가 없다.

일각에서는 한 명의 보건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활동하는 순회 보건교사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모 교육청 직원 A모씨는 “교과과정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있냐”고 반문한 뒤 “보건교사에까지 신경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건교사 확대 대책마련은 무시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신경쓸 부분이 많아 보건교사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대해 시·도교육청 보건교사 담당자들은 보건교사의 실용적인 활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사립학교 보건교사 정원을 22명이나 늘리는 등 보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급수 기준이 아닌 시·군 및 각 학교 사정을 감안해 보건환경이 열악한 상급학교 등에 탄력적으로 보건교사들을 이동,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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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예금자보험요율 부과한도가 0.5%에서 0.7%로 상향 조정되고 부실발생 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착수 시점도 단축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대해 0.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예보요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한해 0.7%로 인상토록했다. 이는 현재 부과한도 0.5%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 시 추가로 예보요율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보의 가지급금이 투입된 이후 실시할 수 있는 부실 책임 조사를 영업정지 결정과 함께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했다.

그동안 예보가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저축은행 경영진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가 영업정지 결정과 동시에 착수될 경우 부실증거 확보와 은닉재산 소재파악 등을 통해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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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충남도청에서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왼쪽부터)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형 게임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설기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 내 게임대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홍성과 예산 일대에 건설 중인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에 2015년까지 ‘게임대학교’가 들어선다.

충남도는 21일 도청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이재형 게임대설립준비위원장,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 설기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내 게임대 설립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15년도 게임대학교 개교를 목표로 내포신도시 내 대학부지 9만 9000㎡에 2013~2014년까지 부지조성 및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도와 충남개발공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게임대학교설립준비위원회가 계획하는 학교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학은 올해 말까지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내년 말까지 대학 설립인가를 각각 마칠 계획이다.

게임대에는 시나리오창작과와 게임기획학과, 게임프로그램학과, 게임그래픽학과, 게임기계공학과 등 게임 관련 학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게임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 설립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선 80여개 대학에서 공대나 예술대 중심으로 게임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

도 관계자는 “게임대학 유치에 따라 내포신도시의 산업 및 대학시설 등 분양토지의 적극적인 활용과 융합콘텐츠로 수요가 폭증하는 아케이드게임 산업단지 유치와 연계할 계획”이라며 “지역대학 배출인력을 활용한 현장 직무훈련 실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산업단지와 대학의 연계로 세계적인 아케이드 게임 산업단지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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