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험요율 부과한도가 0.5%에서 0.7%로 상향 조정되고 부실발생 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착수 시점도 단축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대해 0.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예보요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한해 0.7%로 인상토록했다. 이는 현재 부과한도 0.5%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 시 추가로 예보요율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보의 가지급금이 투입된 이후 실시할 수 있는 부실 책임 조사를 영업정지 결정과 함께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했다.

그동안 예보가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저축은행 경영진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가 영업정지 결정과 동시에 착수될 경우 부실증거 확보와 은닉재산 소재파악 등을 통해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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