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에서 불거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 논란은 전국 타 시·도에도 전이되면서 국토해양부가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을 소집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지역 주택건설사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최대 120㎡당 1대 까지로 적용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붐 조성을 시도했으나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1세대당 1대라는 규정과 상충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인허가 기준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은 주차장 인허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전지역 1~2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른 소형주택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대구시와 인천시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를 우려해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최대 120㎡당 1대에서 1세대당 0.5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토부에 보내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전국 타 시·도들도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최대 120㎡당 1대를 적용하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까지 개정하는 등 지역 건설사와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대전시만 유독 1세대 1대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내세우며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의 주차장 인허가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그 결과에 전국 소형주택 건설업계와 각 지자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대전시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또 주차장 조례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현재까지는 일반공동주택(주차장 설치기준 1세대당 1대)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이 우선이냐, 주차난 해소가 우선이냐는 문제에 대한 답은 오는 25일 국토부의 긴급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는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사안으로 오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설치기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본다”며 “회의 결과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를 재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에서 불거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 논란은 전국 타 시·도에도 전이되면서 국토해양부가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을 소집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지역 주택건설사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최대 120㎡당 1대 까지로 적용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붐 조성을 시도했으나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1세대당 1대라는 규정과 상충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인허가 기준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은 주차장 인허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전지역 1~2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른 소형주택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대구시와 인천시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를 우려해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최대 120㎡당 1대에서 1세대당 0.5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토부에 보내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전국 타 시·도들도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최대 120㎡당 1대를 적용하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까지 개정하는 등 지역 건설사와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대전시만 유독 1세대 1대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내세우며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의 주차장 인허가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그 결과에 전국 소형주택 건설업계와 각 지자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대전시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또 주차장 조례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현재까지는 일반공동주택(주차장 설치기준 1세대당 1대)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이 우선이냐, 주차난 해소가 우선이냐는 문제에 대한 답은 오는 25일 국토부의 긴급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는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사안으로 오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설치기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본다”며 “회의 결과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를 재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