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A(40) 씨와 종업원 B(48) 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8만 1600정(시가 5억 33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비아그라(100㎎)에서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109㎎~151㎎이 검출되는 등 함량이 균일하지 않았다. 또 시알리스(20㎎)와 레비트라(20㎎)에서는 제품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바데나필 대신 실데나필이 2~3배 이상 검출됐다.
A씨는 구매자 3200여 명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별도로 기록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함량이 균일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