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비자들은 보소연 홈페이지에 보험 민원 해결을 위해 들어갔다가 정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원금을 내야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보소연은 실제 소비자단체연합회에 가입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아닌 민간단체가 마치 소비자단체 행세를 하고 있다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정회원이 되어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위해 연 2만 원 또는 평생 12만 원의 후원금을 내야한다면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시민단체인 줄 알고 찾았지만 결국 민간단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소연은 현재 등록요건 갖추지 못해 소비자단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04년 소비자단체 등록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 차례 실패했고, 이후 소비자단체 등록거부취소와 관련한 상고를 했지만 이 역시 ‘영리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은 후원금이나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가 영리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소연 측은 영리행위보다는 등록요건에 미달돼 소비자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중 ‘물품·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분야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험’이라는 한 분야만 담당하는 보소연의 소비자단체 등록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
보소연 관계자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후원금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독 보소연만 이것을 영리행위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명 우리 단체는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범위를 늘려 은행, 증권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도 준비중이며,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