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노인요양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데다가 국가가 운영비용의 80%를 부담하면서 이를 이용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각종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 적발된 도내 노인요양기관은 56개소로 지난 2008년 3개소와 비교해 무려 53개소가 증가했고 지난해 24개소보다도 32개소가 늘었다.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을 저질러 적발된 노인요양기관 숫자가 2년 전보다 18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허위청구와 무자격 종사자 청구 등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청주의 A노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산정기준에 의해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록하고 급여를 청구해야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1년 6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지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급여를 청구했다.
청주의 B요양기관도 요양보호사가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게 환자는 곧 ‘돈’으로 이용된 것이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노인요양기관들의 불법·부당행위는 기관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시설은 아무래도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요양기관의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지만, 전체의 90% 이상이 민간시설이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경고성 처분 등 다소 약한 행정조치도 노인요양기관들이 쉽게 불법을 저지르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연도 | 부당유형 | 건수 |
2008년 | 요양급여 부당청구 | 3건 |
2009년 | 요양급여 부당청구 | 24건 |
2010년 9월 | 요양급여 부당청구 | 5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