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업주가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A(40) 씨와 종업원 B(48) 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8만 1600정(시가 5억 33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비아그라(100㎎)에서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109㎎~151㎎이 검출되는 등 함량이 균일하지 않았다. 또 시알리스(20㎎)와 레비트라(20㎎)에서는 제품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바데나필 대신 실데나필이 2~3배 이상 검출됐다.
A씨는 구매자 3200여 명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별도로 기록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함량이 균일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A(40) 씨와 종업원 B(48) 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8만 1600정(시가 5억 33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비아그라(100㎎)에서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109㎎~151㎎이 검출되는 등 함량이 균일하지 않았다. 또 시알리스(20㎎)와 레비트라(20㎎)에서는 제품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바데나필 대신 실데나필이 2~3배 이상 검출됐다.
A씨는 구매자 3200여 명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별도로 기록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함량이 균일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