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성과급제 시행에 따라 같은 지역이나 같은 급 학교라도 시·도 교육청에서 지급받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전국의 교장과 교감,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행 지침에 따르면 학교 성과급제 실시 대상은 유치원,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내년도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뉜다.

공통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교과교실제·수준별이동수업·영어교육프로그램 등 특색사업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건강체력검사에서 보통이상 체력인 학생 비율,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이다.

자율지표는 교원 연수실적, 평균 수업시수, 체험활동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등으로 시·도 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또 여건이 다른 학교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학교급별, 지역별, 규모별로 학교군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는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지며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S등급 33만 3270원, A등급 22만 2180원, B등급 11만 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사수가 50명인 학교가 S등급을 받았다면 약 1650만 원, B등급은 약 550만원(111,090X50)으로 최대 3배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평가에 나서 6월 말까지는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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