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대전시장 후보를 홍보하고 상대 당 구청장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 3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0일 대덕구의회 이세형·이한준·박종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의정보고서는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김원웅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작·배포한 것은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는 맞다”며 “다만 의정보고서가 김 전 의원에 의해 여러 번 바뀐 사실이 확인됐으며 (김 전 의원의) 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구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구민들의 비난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천권자와 피공천권자의 수직적 ‘주종관계’가 그대로 드러난데다, 구민의 대표를 자칭하는 구의원들의 왜곡된 선거 문화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장으로 구의원 후보의 공천권을 쥐고 있던 김 전 의원의 지시에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구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밝혔듯 의원직 상실은 아니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이들 의원들이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이번 사건의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이번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번 사건의 후유증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들의 법 위반 경중과 대전 정치 현실에 대한 복합적 평가에 의한 지혜로운 판결”이라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이번 법 위반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인 이들은 당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김원웅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27일 김 전 의원을 지지·추천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 각각 2만부 정도를 제작,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에 따라 이들 구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0일 대덕구의회 이세형·이한준·박종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의정보고서는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김원웅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작·배포한 것은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는 맞다”며 “다만 의정보고서가 김 전 의원에 의해 여러 번 바뀐 사실이 확인됐으며 (김 전 의원의) 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구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구민들의 비난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천권자와 피공천권자의 수직적 ‘주종관계’가 그대로 드러난데다, 구민의 대표를 자칭하는 구의원들의 왜곡된 선거 문화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장으로 구의원 후보의 공천권을 쥐고 있던 김 전 의원의 지시에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구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밝혔듯 의원직 상실은 아니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이들 의원들이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이번 사건의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이번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번 사건의 후유증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들의 법 위반 경중과 대전 정치 현실에 대한 복합적 평가에 의한 지혜로운 판결”이라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이번 법 위반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인 이들은 당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김원웅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27일 김 전 의원을 지지·추천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 각각 2만부 정도를 제작,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