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4부(부장판사 어수용)는 최근 이모(44) 씨가 제기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미술협회)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가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치러졌고, 피선거권이 없이 치러졌으며, 피선거권이 없는 A 씨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당시 A 씨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제18~19대 협회장을 연임한 상태였다.

히자만 A 씨는 2008년 1월 ‘임원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20대 임원 선출시부터 적용)’는 내용의 정관이 변경됐으나 정관 개정 이전에 연임했기 때문에 다시 회장직을 단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선거에 출마한 뒤 당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 내용 가운데 지회장의 4년 단임 규정을 해석함에 임기 횟수는 정관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관 내용으로 볼 때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협회는 A 씨를 지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나아가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당시 시행되던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전의 임기횟수는 산정하지 않고, 정관변경 이후 역임하는 임기만을 적용한다'는 등의 명백한 문구를 삽입해 그 취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에서 82표 가운데 53표를 획득, 29표를 얻은 B 씨를 2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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