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가해차량을 만들어 운전자 바꿔치기, 탑승자 끼워넣기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및 수리비 등 총 1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청양읍 송방리 명 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모, 손모, 윤모, 이모 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4시 50분경 청양0군 화성면 여우재고개에서 무면허인 손모 씨가 명모 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 타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차 주인인 명모 씨가 운전하고 후배인 이모 씨의 싼타모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뒤 선·후배 간인 손모 씨와 윤모 씨를 탑승자로 끼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1717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명모, 손모, 윤모, 이모 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4시 50분경 청양0군 화성면 여우재고개에서 무면허인 손모 씨가 명모 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 타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차 주인인 명모 씨가 운전하고 후배인 이모 씨의 싼타모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뒤 선·후배 간인 손모 씨와 윤모 씨를 탑승자로 끼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1717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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