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재래시장 주변 주차허용 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구간은 도마시장, 한민시장, 오정동시장, 태평시장 등 재래시장 4곳과 신탄진 5일장 주변으로 평소 차량이 자주 주차되는 구간을 선정했다.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차가 허용된 곳은 안내 현수막이 설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허용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며 "2열 주차 등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은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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