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역에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이 늘고, 가정해체에 따른 방임 등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담·해결할 독립기관 성격의 가정법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8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가정지원에 접수된 이혼 등 가사사건은 3293건에서 2008년 3298건, 지난해 355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청소년 범죄 등 소년보호사건도 2007년 2433건에서 지난해 2520건으로 100여건 이상 증가했고,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사건도 2007년 202건에서 2009년 206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매년 대전가정지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한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06년 가사부를 '가정지원'으로 승격해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가정법원에 비하면 인력과 규모 등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4만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16명을 비롯해 법관 39명, 전문조사관 14명 등이 있지만, 대전의 경우 지원장 1명을 포함해 법관 2명, 전문조사관 1명에 불과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서울 이외 지역에는 제대로 된 가사소년재판을 받기 힘들고, 깊이 있는 심리보다 사건을 마무리 짓는데만 급급해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늘어나는 이혼가정의 자녀문제 해결을 위해 하반기 '자녀문제 솔루션'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인력 부족 문제에 봉착해 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관계자는 "법관 한명이 하루에 적게는 100여건에서 많게는 200여건의 사건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들어 청소년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가정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설립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개정이나 인력 배치, 예산 문제 등이 수반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최근 대법원에서도 전국 고등법원이 위치한 대전, 부산 등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지만 법안 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 확대 설치, 상고심사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이 대법원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8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가정지원에 접수된 이혼 등 가사사건은 3293건에서 2008년 3298건, 지난해 355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청소년 범죄 등 소년보호사건도 2007년 2433건에서 지난해 2520건으로 100여건 이상 증가했고,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사건도 2007년 202건에서 2009년 206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매년 대전가정지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한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06년 가사부를 '가정지원'으로 승격해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가정법원에 비하면 인력과 규모 등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4만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16명을 비롯해 법관 39명, 전문조사관 14명 등이 있지만, 대전의 경우 지원장 1명을 포함해 법관 2명, 전문조사관 1명에 불과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서울 이외 지역에는 제대로 된 가사소년재판을 받기 힘들고, 깊이 있는 심리보다 사건을 마무리 짓는데만 급급해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늘어나는 이혼가정의 자녀문제 해결을 위해 하반기 '자녀문제 솔루션'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인력 부족 문제에 봉착해 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관계자는 "법관 한명이 하루에 적게는 100여건에서 많게는 200여건의 사건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들어 청소년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가정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설립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개정이나 인력 배치, 예산 문제 등이 수반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최근 대법원에서도 전국 고등법원이 위치한 대전, 부산 등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지만 법안 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 확대 설치, 상고심사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이 대법원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