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분증 분실후 빚독촉에 시달려’라는 본보 보도 이후 중구청은 ‘이미 엎지러진 물’이란 식의 태도로 일관,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본보 8일자 5면 보도>특히 지난 2003년 민원서류 발급과실을 대비해 업무배상 공제제도를 시행했으나 이 제도가 실수한 공무원들의 보호막 역할만을 한다는 지적이다.

공제제도가 있어 책임질 금전적인 문제는 없지만 A씨가 여전히 억울해 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의 안일한 태도다.

A씨가 신분증과 발급자의 얼굴이 확연히 다름에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쉽게 발급해준 중구청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과실에 따라 배상해주면 되지않느냐”는 뻔뻔한 태도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미 실수한 것을 어떻게 하겠냐”며 “그래서 보험에 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A씨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진정한 사과와 대부업자들의 빚독촉에서의 해방이다.

A씨는 “처음부터 중구청 관계자가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빚 1680만 원을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 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에 오히려 짜증을 내니 중구청이 배상해준다는 말도 신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류 발급과실로 인한 피해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손해배상공제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업무배상 공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제회에서 지급한 업무 배상 금액은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배상은 인감, 주민등록, 호적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잘못해 배상하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업무배상금액이 신분증 위조에 의한 증명서 발급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A씨의 경우는 신분증 사진과 증명서 발급자의 얼굴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가 발급된 특이한 사례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사고임에도 업무배상 공제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실수한 물질적 피해만 보상될 뿐 민원인의 정신적 피해까지는 염두하지 못한 제도라는데 한계가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8년 83만 2000원, 지난해 28만 5000원, 올해만 277만 원의 배상이 이뤄졌으나 A씨의 경우는 공제제도 도입이후 대전에서 고가 배상액수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자치단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인 민원서류 발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자치단체들의 보다 엄격한 업무관리와 주의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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