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보장 및 소득 등에 대한 지원을 주민에게 약속했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지원사업), 28조의 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등을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정부 세종청사의 1단계(국무총리실 등)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당연히 주민단체로 위탁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정부 세종청사에 대한 시설관리가 이미 정부 조달청의 입찰로 진행되었으며, 조만간 세종시 정부청사의 건물청소 또한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어 현재로선 주민단체가 위탁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정부 세종청사의 시설관리 조달청입찰은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14개 대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정도로 입찰참가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주민단체 운영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는 실정이다.

시행령에 의거한 행복청장 고시도 타 정부부처에서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세종시에 건설되는 정부청사는 행복청장이 고시한 공공기관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다.

정부부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민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주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건설청장 고시에는 '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어 정부부처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정부세종청사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다시 말하면 건설청장이 고시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시 내에 있는 사옥 하나만이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 건물이라는 것이며 결국 겉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무슨 거창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역시나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백수)와 세종시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종길) 관계자는 "건설청장 고시는 건설청장 개인이나 건설청이 독단적으로 고시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청장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명시된 공공기관은 세종시 내 건설되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건설청 고시를 무시하는 행태는 관료화에 빠진 행정편의주의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조상대대로의 삶의 터전을 내어 준 행정도시 예정지역 원주민이 다시 세종시로 재정착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 위탁관리사업은 반드시 주민단체가 위탁받아 사업의 수익까지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주민과의 약속들이 말 돌리기로 변질된다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원주민의 생계보장과 재정착을 위해 세종시 내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업을 주민단체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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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축구시합에서 다쳐 깁스를 했다. 반 총장의 최측근인 임덕규 디플로머시 회장은 15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에서 “반 총장과 통화했는데 지난 주말(현지 시간 12일) 유엔 주재 외교단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왼손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면서 “깁스를 한 채 출근하니 기자들이 ‘부상’이라고 기사를 전송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국은 이날 반 총장이 지난 12일 열린 외교단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손을 짚었다가 손의 뼈 일부에 금이 가고 무릎과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된 마음에 반 총장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괜찮다고 전해달라’는 전언을 받았다”면서 “‘축구를 하다 그러셨다는데 참 건강하시다’고 응대해 드렸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반 총장은 현재 왼손에 깁스와 어깨걸이를 한 상태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은 반 총장의 부상이 완치되려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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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은 15일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원로 교육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스승상 정립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시청 제공  
 

“'스승의 날’은 학생들이 스승의 고매한 인격을 기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5일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원로 교육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스승상 정립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스승의 날 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스승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설파하고 나선 염 시장은 충남 논산에서 처음 시작된 '은사의 날'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 지정 기념일인 '스승의 날'로 제정·운영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이다.

'스승의 날'의 모태는 지난 1958년 당시 강경여고(강경고의 전신) 청소년적십자(JRC·현 RCY) 단원들이 병석에 누워 있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 위문하는 봉사활동에서 비롯됐다.

당시 강경중에 재학 중이던 염 시장도 RCY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은사의 날'로 명명된 스승 존경과 위문 행사에 동참했다. 이후 대전지역 고교에 진학한 염 시장은 RCY 활동을 지속하면서 중학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에서 '은사의 날' 확산 운동을 주도했다.

염 시장은 196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RCY 중앙학생협의회에 당시 강경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석란(세레명 파트리시아) 수녀와 충남대표로 참가해 '은사의 날'을 전국적인 행사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당시 협의회에서 직접 제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를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이후 1964년 5월 열린 제13차 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이 '스승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고, 다음해인 1965년 제14차 협의회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운영되면서 전국적인 행사로 정착됐다.

염 시장은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스승존경과 제자사랑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켜왔지만 최근 교육현실은 과거와 같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교육하는 숭고한 사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기풍을 길러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자’는 ‘스승의 날 제정 취지문’이 새삼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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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대전·충남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실적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을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올들어 지속된 집값 하락 기조에 가입 희망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전·충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실적은 55건(47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건 상승했다.

주택연금은 지난 2월 한달간 24건(204억 6100만 원)의 가입실적을 올리며 지난 2007년 이래 대전충남지사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3월 10건, 4월 15건 등 그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주택거래 성수기 도래에도 불구 주택가격이 하향세를 그리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추세가 있었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현 시점에서 가입을 미루는 가구도 늘고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계약까지 이어지는 일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 측은 주택연금 가입실적과 주택시장의 불황을 관련짓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희망자들이 가입에 더 신중을 기하다보니 신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 부동산경기와의 상관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며 “주택가격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다보니 집값이 오를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모두들 하지만 매년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집값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연금 주 수요층이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부동산경기와의 상관관계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지난 2007년 7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 지난달까지 전국 누적가입이 8958건에 이르며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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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부 우승자 정솔이 통쾌한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있다.

   
▲ 남자 일반부에 출전한 김겸수 씨가 8번홀에서 벙커를 탈출하고 있다.

   
▲ 이원용(왼쪽 두번째) 충청투데이 사장과 유한식(왼쪽 세번째) 세종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내빈들이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다.

   
▲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퍼팅연습을 하고 있다.

   
▲ 여자 일반부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대회에 참가한 여성골퍼가 퍼팅을 한 공이 홀 컵 앞에 멈춰 서자 아쉬워하고 있다.

   
▲ 임준재 경기위원이 참가 선수들에게 경기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남녀 중·고부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골퍼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제10회 충청투데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참가한 여성골퍼들이 시원하게 뿜어내는 분수대를 바라보며 다리를 건너고 있다.

   
▲ 푸르름으로 가득한 필드위에 한 여성출전자가 통쾌한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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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같은 분은 아닐 텐데 어쩜 이렇게 가격이 매일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대전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매출 경쟁을 피하려고 가격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로를 사이로 일정 거리 안에 여러 주유소가 모여 있는 경우 판매가격이 같거나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고 있다. 15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2038원, 경유는 1842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들은 ‘맞춤옷’을 입은 것처럼 똑같은 가격으로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자율경쟁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피넷 지도검색을 통해 지역 주유소 가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인접한 곳과 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주유소는 20여 개에 달했고, 일부 지역은 반경 내 모든 주유소가 같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고 있어 가격담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대전 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 주유소 3곳은 서로 다른 정유사 브랜드를 내걸고 운영하고 있지만, 휘발유 2028원, 경우 1838원, 등유 1429원 등 같은 가격을 고시한 채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주유소는 수 개월간 서로 짠 듯 같거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잖은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 김 모(32·여) 씨는 “처음 2곳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니 최근엔 새로 생긴 1곳도 가격담합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아무래도 집 근처라 이들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같은 가격을 고시해 도대체 차별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주유소들의 이런 횡포에도 가격담합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찾기가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해도 주유소 업주 대부분이 구두로 합의를 보거나 문서작성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진술확보나 근거자료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유가 해결을 위해 세금절감보다는 주유소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는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한 것에 비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합의에 의한 담합인지 경쟁에 의한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꾸준한 단속으로 주유소 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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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2007년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본래 구(區)세인 재산세를 구·시(市)분 재산세로 분할하고, 시분 재산세를 일선 자치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예산 기준으로 자치구의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은 총 3519억 원 수준이다.

자체수입 지표에서 착시효과를 유발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762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치구 자체수입은 2757억 원 규모이다.

이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별 자체수입을 보면 유성구가 8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구 794억 원, 중구 396억 원, 대덕구 396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347억 원으로 가장 적은 자체수입을 기록했다.

인구, 사업체 등 법인의 개체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의 특성상 자치구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원도심 지역은 대규모 법인 및 사업체보다 영세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개인사업체 등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시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의 타 광역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그나마 양호한 자치구의 재산세 일정액을 재정기반이 열악한 자치구에 지원하게 되면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취지에 기인한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최대 15배에 달하던 일선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격차가 4배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처는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일선 광역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의 당위성 및 중요성을 역설했다. 때문에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인천시 등 여타 광역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키 위해서는 자치구간 입장차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 입장에서는 제도도입을 반기겠지만 재산세 일부를 지원해야 하는 자치구의 경우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선 자치구간 의견차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차원의 제도 도입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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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승자독식, 무한경쟁, 재벌 중심체제로 얼룩진 한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협동조합’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윤명 특임차관은 15일 충남도 대강당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실무적 준비와 새롭게 준비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 사업은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활성화, 장애인의 노동통합 등 크게 10가지로 범주화되고 있다”며 “개미들의 경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타인의 탐욕에 희생당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영국에 FC 바르셀로나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바르셀로나는 단순히 축구를 사랑하는 지역민이 모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정치적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이라며 “기업광고를 받지 않고, 축구를 통해 자생능력을 키운 전례를 보면 협동조합은 활성화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도적 보완과 ‘복지국가와 협동조합’의 상관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수출 대기업을 육성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전략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 전략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시장경제 폐해를 극복하고 대다수 사회적 약자인 서민중심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절대 약자인 지방으로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도 “지방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한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충남은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 정책을 협동조합의 틀로 전환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협동조합은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주체이자 대안적 모델”이라며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를 제대로 배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새롭게 시행될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존보다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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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수현 당선자(공주)가 사실상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당선자 측은 15일 “박 당선자가 비록 초선이지만, 정치적 경륜은 이미 2선 이상급에 오른 만큼 당선자들이 논의를 통해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당은 오는 25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편대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당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좌절도 있었지만, 영광을 더 많이 안겨주신 도민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무대를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불모지에 가까운 충청권에서 7석의 의석을 확보, 대안정당으로 탈바꿈했다”며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과 동시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저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 성심을 다할 계획”이라며 “저의 정치적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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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목표로 정부가 각 지자체에 이양한 사업 대부분이 단순 행정처리 업무에 집중된 반면 예산과 인력은 넘어오지 않아 지자체들의 행정 업무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번 논의가 허울뿐인 지방이양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점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방이양사무 인력과 재정 지원 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방이양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용역에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도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방이양 사업이 오히려 지방자치 실현에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며, 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중앙 사무가 넘어오긴 하나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업무에 부담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국가 사무인 구제역 검사 기능을 시·도에 이양한 것을 우수사례로 손꼽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이 없어 유명무실한 이양 사무로 전락했다.

구제역 검사를 위해는 차폐시설이 갖춰진 연구실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어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정부를 상대로 시설 지원금을 요청하며 매달려야 하는 형국으로 결국 지방이양 사무가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11월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이양 사무가 19건이 있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심의된 사안은 보건복지부 분야에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과 안경업소 시설 검사,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등이다.

고용노동부 분야에 국외취업자 모집 신고 등 직업 안정 기능을 국토해양부는 사업개시와 휴·폐업 신고 접수,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 사무 등 대다수 신고·수리·등록 업무에 집중됐다.

이렇듯 지방 이양 사무가 실속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277개 사무 이양을 확정하고 156개의 사무를 이양 완료하는 등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는 사무 이양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예산이 함께 이양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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