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보장 및 소득 등에 대한 지원을 주민에게 약속했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지원사업), 28조의 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등을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정부 세종청사의 1단계(국무총리실 등)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당연히 주민단체로 위탁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정부 세종청사에 대한 시설관리가 이미 정부 조달청의 입찰로 진행되었으며, 조만간 세종시 정부청사의 건물청소 또한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어 현재로선 주민단체가 위탁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정부 세종청사의 시설관리 조달청입찰은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14개 대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정도로 입찰참가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주민단체 운영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는 실정이다.

시행령에 의거한 행복청장 고시도 타 정부부처에서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세종시에 건설되는 정부청사는 행복청장이 고시한 공공기관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다.

정부부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민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주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건설청장 고시에는 '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어 정부부처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정부세종청사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다시 말하면 건설청장이 고시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시 내에 있는 사옥 하나만이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 건물이라는 것이며 결국 겉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무슨 거창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역시나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백수)와 세종시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종길) 관계자는 "건설청장 고시는 건설청장 개인이나 건설청이 독단적으로 고시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청장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명시된 공공기관은 세종시 내 건설되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건설청 고시를 무시하는 행태는 관료화에 빠진 행정편의주의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조상대대로의 삶의 터전을 내어 준 행정도시 예정지역 원주민이 다시 세종시로 재정착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 위탁관리사업은 반드시 주민단체가 위탁받아 사업의 수익까지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주민과의 약속들이 말 돌리기로 변질된다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원주민의 생계보장과 재정착을 위해 세종시 내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업을 주민단체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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