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목표로 정부가 각 지자체에 이양한 사업 대부분이 단순 행정처리 업무에 집중된 반면 예산과 인력은 넘어오지 않아 지자체들의 행정 업무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번 논의가 허울뿐인 지방이양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점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방이양사무 인력과 재정 지원 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방이양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용역에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도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방이양 사업이 오히려 지방자치 실현에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며, 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중앙 사무가 넘어오긴 하나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업무에 부담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국가 사무인 구제역 검사 기능을 시·도에 이양한 것을 우수사례로 손꼽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이 없어 유명무실한 이양 사무로 전락했다.

구제역 검사를 위해는 차폐시설이 갖춰진 연구실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어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정부를 상대로 시설 지원금을 요청하며 매달려야 하는 형국으로 결국 지방이양 사무가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11월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이양 사무가 19건이 있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심의된 사안은 보건복지부 분야에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과 안경업소 시설 검사,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등이다.

고용노동부 분야에 국외취업자 모집 신고 등 직업 안정 기능을 국토해양부는 사업개시와 휴·폐업 신고 접수,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 사무 등 대다수 신고·수리·등록 업무에 집중됐다.

이렇듯 지방 이양 사무가 실속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277개 사무 이양을 확정하고 156개의 사무를 이양 완료하는 등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는 사무 이양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예산이 함께 이양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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