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안희정 충남지사가 11일 대전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충남도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
충남도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관철시켰다.
충남도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시·도는 오는 2014년 1월부터 화력발전 1㎾h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167억 원(충남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추진한 과세액이 1㎾h당 0.5원에서 0.15원로 줄어들었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
충남도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하고 나선 데는 수력발전소의 경우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소는 2006년부터 각각 과세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화력발전소는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충남이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07년부터 이 문제를 부각시켜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과세입법이 늦어진 이유로는 전기료 인상을 우려한 지식경제부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전 및 발전회사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총 화력발전량은 27만 9897Gwh이며, 충남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이 11만 1600Gwh로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함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 10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전국적으로 418억 원(충남 167억 원, 경남 87억 원, 인천 77억 원) 등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도내 서천, 보령, 당진, 태안 등 4개 시군에 총 1만 2400㎿의 화력발전(유연탄으로 가동) 시설이 가동 중이다.
또 지난 1월 지식경제부가 오는 2015년부터 3년간 당진과 보령, 태안 등 서해안 3개 시군에 7000㎿규모의 화력발전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충남에 또다시 대규모 화력발전 시설이 잇따라 설치될 예정이다.
가뜩이나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화력발전세의 도입은 시급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화력발전세를 관철시키고자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과세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도는 가장 많은 화력발전량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에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며 “당초 도가 요구한 세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과세 입법이 이뤄져 아쉽지만 도가 처음으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해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