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1~2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는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는 대전에서 시발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문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인허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120㎡당 1대(상위법)와 시 주차장조례 1세대 1대(하위법)의 상충에 따른 문제를 법제처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키로 한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은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고, 지연에 따른 공사현장 경비지출, 금융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내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4일 이전에 각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건설사들은 상위법인 최대 120㎡당 1대로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인허가를 예정하고 있던 건설사들은 대전시의 각 구청에 대한 일방적인 주차장 법 적용 지침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도 사업중단에 따라 내집마련을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다른 주거형태를 찾는 조짐이 나타나 지역 건설사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완화된 상위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세대수는 1000세대 가량 인것으로 파악됐으며,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도 1000세대 남짓인 것으로 확인, 형평성에도 큰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시가 주차장 법 조례를 변경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법을 일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주차장 법 조례를 변경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대전시, 지역건설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며, 전국 대부분지역이 상위법을 적용해 인허가를 내주는 사례에 비춰 대전시도 일단 상위법을 적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한뒤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진행중인 지역 건설사들은 인허가 기준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전시의 일방적인 인허가 기준 변경 조치에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혜택도 주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대전시만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전주택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은 이미 진행돼 되돌릴수 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인허가 기준 변경은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죽이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