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충남지역본부 제공 |
|
|
농협 신·경분리(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와 관련,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가 농협법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농협법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경제사업활성화, 농업인 실익사업 증진 등 농업인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 조직도 2년여의 사업구조개편 작업에 매진하면서 조직 역량이 분산되고 피로도 증가로 정상적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이 제기한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민단체 등은 농협 신·경분리와 관련 3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 중앙회, 상호금융연합회), 1지주회사의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 단일안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사업부문별 연합회는 종합농협 체제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분리절차상 자본배분 논란으로 개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다수 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은 중앙회 해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형태의 사업분리 시 조합과 임직원의 불안감이 확대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대책위원들은 국회를 방문, 위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농협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농업계의 중대현안"이라고 말했다.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최덕규 가야농협 조합장)는 지난 해 11월 출범해 현재 조합장 43명, 중앙회 임직원 8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